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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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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국 연구공정체계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9-07-12
  • 등록일 2019-08-23
  • 권호 149

□ 문부과학성은 해외 각국의 연구공정체계에 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19.7.)


  ※ 연구기관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한편, 동시에 부정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연구 활동 추진이 필요


○ 일본 내 「연구공정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14) 발표 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


 - 연구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부정 고발 절차, 연구 부정 문제에 관여하는 핵심 조직 등 연구부정 문제 대응 시스템 구축 관점에서 정리


< 연구공정체계 분석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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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


○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부정을 취급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연구부정을 담당하는 조직, 절차가 마련


 - 「연구부정연방규칙(Federal Research Misconduct Policy)」을 최상위 규칙으로 하고, 정부 자금 배분에 관여하는 각 연방기관의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연구부정에 대한 대응방침 제시


 - 연방규칙에 명시된 부정행위 조사 추진 주체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나, 연방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추진되며, 그 외에는 연구기관 재량에 맡겨 추진


 - 조사에 입각한 인정 및 조치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 의한 것과 연방기관에 의한 것이 존재하며, 연방기관에 의한 인정 결과로서 행정조치 부과



② 영국


○ 연구부정 조사 및 인정은 대학·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실시되고 있으나,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조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 연구공정의 기본이념인 국가협약 문서는 「Concordat to Support Research Integrity*(이하, Concordat)」가 존재하며, 자금배분기관, 대학, 연구자의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


  * 동 문서는 영국대학협회가 제시한 것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연구기관에서 공적자금 배분시 자금배분기관과의 계약조건으로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영국연구공정실(UKRIO)이 있으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공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

 

  ※ 단, UKRIO는 비영리기관으로 조언에는 구속력이 없음


 - 올해 3월 연구기관의 부정 프로세스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위원회’ 설립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독립기관으로서 법적 권한이 없는 자문을 제공할 예정


 - 부정대응 및 방지를 위한 과학 커뮤니티의 자율적 규제에 중점



③ 한국


○ 법률에 입각한 연구공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며, 독립된 연구공정기관은 부재하나, 그 역할을 자금 배분 기관이 담당


 - ’학술진흥법‘에 입각하여 전체 학술분야를 관할하는 교육부(MOE)가 연구공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한국의 경우, 연구 부정의 정의가 미국과 일본보다 넓어 출판윤리도 포함


 - 각 연구기관이 연구부정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국가연구재단(NRF)에 보고


 - 부정이 인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공적 자금에 대한 응모제한 조치가 취해지나, 연구부정을 이유로 한 해고는 드문 편임


 - 자금 배분기관 하에 연구공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노하우 축적 기관으로 ’연구윤리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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