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영국, 브렉시트 이후의 정책 대응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9-08-10
- 등록일 2019-09-06
- 권호 150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정책 대응방안을 발표(’19.8.)
○ 영국이 협상 없이 EU를 탈퇴할 경우 EU의 연구혁신자금 지원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제 3국 참여국이 될 예정
- 제 3국 참여국은 H2020 보조금에 참여할 수 있으나 H2020 내 권위 있는 ‘단일-수익자’ 기금의 일부 핵심 프로그램을 포함해 완전한 참여가 어려움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유럽 연구 위원회(ERC) | ◾최고의 연구자가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로 권위 있는 보조금 |
MSCA | ◾개별 협력 관계, 직원 교환 및 연구 훈련 네트워크에 대한 보조금 |
SMEi | ◾중소기업에 대한 고강도 보조금 |
- 영국 정부는 EU 탈퇴 전 제출된 모든 Horizon 2020 입찰에 대해 자금 지원을 보장하였으며, 프로젝트 기간 동안 UK Horizon 2020 참가자에게 기금 지급
- 브렉시트 이전에 제출된 ERC, MSCA, SMEi 보조금 등 영국신청에 대한 평가가 EC에 의해 수행되지 않을 경우 기 신청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지원
- 만약 EC가 브렉시트 이후 입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UKRI에 프로젝트 제안을 다시 제출하여 독립적 평가를 받을 예정
- EU 탈퇴 후 혁신 및 연구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 유지를 위해 정부의 과학자금 추가 지원을 약속
○ 노딜 브렉시트시 소비자 권리 및 기업 사업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EU 국가 판매) EU 국가 내 기업과 거래시 해당 판매 국가의 관련법을 숙지 필요
- (소비자 보호) 영국이나 EU국가들은 더 이상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조사하거나 시행 조치를 취해야할 상호의무가 없을 것
제거 필요
* EU 내 대체 분쟁 해결(ADR)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EU 웹사이트
- (파산 보호) EU 국가가 영국의 파산 보호를 인정할 하지 않을 수 있으며, EU의 파산 관련 제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국가의 규칙 확인 필요
○ 영국과 EU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도 지리적인 접근 규제(Geo-blocking)*가 시행될 예정 제한 예정
* 지역 별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것으로 EU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지역차단을 금지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지오블로킹 제한 규정 | ◾ 인터넷 사용자의 EU 국적 또는 EU 내 거주지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접근 차단 및 리디렉션 강요 ◾ 구매 시 고객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따른 거래 차별 ◾ 특정 물리적 위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예: 테마파크) |
영국과 EU에 상품 및 서비스 제공 | ◾ 영국, EU 및 비유럽연합 국가의 무역업자들은 더 이상 영국에 기반을 둔 고객에 대해 EU 규정 준수 의무가 없음 ◾ 무역업자가 영국과 EU 고객을 다른 버전의 웹사이트로 인도할 수 있고, 영국 고객들에 비해 EU 고객들에 대한 다른 접근 조건 제공 가능 ◾ 브렉시트 이전에 이미 Geo-Blocking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다른 EU 국가에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 ◾ EU에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판매하기를 원하는 영국 무역 업자들은 계속 EU의 Geo-blocking 규정에 구속 ◾ 영국 무역업자가 EU 내 국가간 차별 할 수 없음 |
○ 영국은 한국은 영국이 EU를 떠난 후에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합의
- (관세 및 쿼터) 영국과 한국이 계속적인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영국이 EU 탈퇴시 관세와 쿼터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으로 무역 진행
- (통제상품) 민간 및 군사용 이중 사용 항목, 총기 등 통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규정의 영향을 받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