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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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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원, 에너지부의 원전수출 절차지연 문제제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1-14
  • 등록일 2014-12-15
  • 권호 37

□ 미국회계감사원(GAO)은 에너지부(DOE)의 수출통관 절차기간을 조사하고 심의 과정에서의 지연을 문제 제기함


○ (원전수출 법령) 미국연방규정집(CFR)*은 핵무기 프로그램 이외 민간 원자력 상품․서비스 및 기술의 해외 수출은 장려하고

    있음


  * CFR 제10장 에너지(Title 10 Energy) 제810절(Part 810)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핵무기 비보유 국가와 거래할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정보와 기기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으며, 거래 후 에너지부에 해당 거래내역을 후 통보


  * 비 협정국가나 핵보유국의 경우 에너지부의 특별승인이 필요

□ 원전수출 심의 과정이 목표 기한보다 2~3배 길어져 효율적인 원전수출의 장해물이 되고 있음

 

<에너지부 자료 분석>

구분

Initial review stage

Interagency review stage

Final review

stage

Target review time

30 days

30 days

None

Median Review time

71 days

105 days

125 days

Longest review time

1,035 days

810 days

921 days

Shortest review time

0 days*

12 days

14 days

Reviews exceeding 30 days

80 of 89

85 of 89

86 of 89

자료 : GAO analysis of Department of Energy information, GAO—15-124
* The 0-day는 절차과정에서 수정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신청하여 당일 승인된 것

○ 초기검토단계(Initial review stage)의 경우에는 89건 중에 80건을 지연


○ 부처협의단계(Interagency review stage)의 경우에는 89건 중 85건 지연


○ 최종승인 전 검토단계(Final review stage)의 경우에는 89건 중 86건 지연


○ 초기검토단계 내에서 가장 긴 기간은 1,035일 이었으며, 가장 짧은 기간은 0일이나, 이는 수정지시로 반려된 건에 대한 재검토

    기간이므로 수치상 무의미


○ 최종승인 전 검토단계에 대해서는 목표 기한도 설정하지 않아 검토기한이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

□ 원전수출 절차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부(DOE)의 노력이 필요


○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연구․분석과정이 필요


○ 기한지연 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법무부도 지금까지 2008-2013년 사이 절차지연에 대해

    DOE에 법률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전무

□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도 기한에 관한 조항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


 - 위험성이 조항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말하며, 법률에는 ‘해야한다’ 또는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한 조항을 문언상 명백하게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되 분야의 난이도․전문성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기한에 대한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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