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회계감사원, 에너지부의 원전수출 절차지연 문제제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1-14
- 등록일 2014-12-15
- 권호 37
□ 미국회계감사원(GAO)은 에너지부(DOE)의 수출통관 절차기간을 조사하고 심의 과정에서의 지연을 문제 제기함
○ (원전수출 법령) 미국연방규정집(CFR)*은 핵무기 프로그램 이외 민간 원자력 상품․서비스 및 기술의 해외 수출은 장려하고
있음
* CFR 제10장 에너지(Title 10 Energy) 제810절(Part 810)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핵무기 비보유 국가와 거래할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정보와 기기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으며, 거래 후 에너지부에 해당 거래내역을 후 통보
* 비 협정국가나 핵보유국의 경우 에너지부의 특별승인이 필요
□ 원전수출 심의 과정이 목표 기한보다 2~3배 길어져 효율적인 원전수출의 장해물이 되고 있음
<에너지부 자료 분석>
구분 | Initial review stage | Interagency review stage | Final review stage |
Target review time | 30 days | 30 days | None |
Median Review time | 71 days | 105 days | 125 days |
Longest review time | 1,035 days | 810 days | 921 days |
Shortest review time | 0 days* | 12 days | 14 days |
Reviews exceeding 30 days | 80 of 89 | 85 of 89 | 86 of 89 |
자료 : GAO analysis of Department of Energy information, GAO—15-124
* The 0-day는 절차과정에서 수정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신청하여 당일 승인된 것
○ 초기검토단계(Initial review stage)의 경우에는 89건 중에 80건을 지연
○ 부처협의단계(Interagency review stage)의 경우에는 89건 중 85건 지연
○ 최종승인 전 검토단계(Final review stage)의 경우에는 89건 중 86건 지연
○ 초기검토단계 내에서 가장 긴 기간은 1,035일 이었으며, 가장 짧은 기간은 0일이나, 이는 수정지시로 반려된 건에 대한 재검토
기간이므로 수치상 무의미
○ 최종승인 전 검토단계에 대해서는 목표 기한도 설정하지 않아 검토기한이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
□ 원전수출 절차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부(DOE)의 노력이 필요
○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연구․분석과정이 필요
○ 기한지연 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법무부도 지금까지 2008-2013년 사이 절차지연에 대해
DOE에 법률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전무
□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도 기한에 관한 조항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
- 위험성이 조항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 법률의 규정 가운데서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말하며, 법률에는 ‘해야한다’ 또는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한 조항을 문언상 명백하게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되 분야의 난이도․전문성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기한에 대한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