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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e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9-11
  • 등록일 2019-10-11
  • 권호 152

□ 미국 50개 지역 법무장관, 구글 반독점법 위반 조사 돌입


○ 앨라배마와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미국 48개주(州)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등 총 50개 지역의 법무장관(Attorneys General)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행위 조사에 착수(9.9일)


 - 구글은 지난 3년 간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검색・광고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행위에 대한 우려 증폭


  ※ △’17년 구글이 경쟁사보다 자사 쇼핑 서비스를 더 많이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27억 달러 △’18년 안드로이드OS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50억 달러 △’19.3월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반경쟁 관행에 대해 17억 달러를 부과


 - 50개 지역의 법무장관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과 검색 트래픽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시장경쟁을 저해시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


 - 이들은 구글 검색엔진 및 광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


 - 구글이 인터넷 광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광고 가격을 책정하거나 다른 광고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는지를 파악할 계획


 - 일각에서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구글은 자사 알고리즘을 타사 및 대중에 공개하거나 유튜브 등 자회사를 분리해야할 것으로 예측


 -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의회도 같은 혐의로 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주・지역의 법무장관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


□ 구글 외에도 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가시화


○ 미국 정부와 규제당국은 글로벌 IT기업의 시장 독점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는지 조사


○ (페이스북) 뉴욕을 비롯한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워싱턴 D.C 등 주・지역 법무장관은 반독점 합동수사를 시작(9.6일)


○ (애플) 미국 법무부는 시장 독점 및 지배력 남용 조사에 전면 착수(7.23일)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억제했는지 조사할 방침


○ (아마존) FTC는 미국 온라인 판매 시장의 절반인 49%를 점유하고 있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반독점 혐의를 조사할 계획


 < 글로벌 IT 기업의 반독점 위반 의혹과 조사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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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국내외 IT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만전


○ 미국 정부가 주요 IT 기업의 인터넷 검색 시장과 소셜미디어, 유통서비스 독점 관련 조사에 돌입하면서 관심이 집중


○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둘러싼 시장 환경 정비를 가속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책과 규제안을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구글・페이스북을 포함한 4개 인터넷 업체의 약관을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약관 수정 권고(’19.3월) △해외 IT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시행(’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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