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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시장 개방에 속도…美‘페이팔’진출 신호탄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이투데이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10-01
  • 등록일 2019-10-25
  • 권호 153

□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일로

○ 스마트폰 대중화, 온라인 쇼핑 확산 등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급증하며 현금없는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알리바바・텐센트 등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확산

 -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pay)와 텐센트의 위챗페이(WeChatPay)는 특정 단말기가 필요 없는 QR코드 방식으로 가맹점 비용 부담과 소비자 진입장벽을 낮춰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선점

○ 중국 정부는 사후 규제* 적용 등 비교적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며 모바일 결제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데 일조

  * 사후 규제 사례 : ’18.4월 모바일 결제 서비스 결제 한도가 일정 수준 초과 시 인증 절차 강화, 바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온라인 결제 인가와 은행카드 인수사업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 적용

 -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규모(이용금액)은 ’14년 6조 위안(1,000조 원)에서 ’18년 190조 5,000억 위안(3경 1,960조 원)으로 4년 새 약 32배 급증

 - 또한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자 수는 ’17년 5억 6,200만 명에서 ’23년 9억 5,600만 명에 달할 전망


< 중국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규모와 이용자 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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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한국무역협회, ’19.9.23일 (원문 재인용: 前瞻经济研究院, ’19.6월) / Frost&Sullivan, ’19.1월

□ 해외 결제 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며 글로벌 기업 진출을 허용하기 시작

○ 인민은행이 자국 결제 서비스 시장의 외자 개방 방침을 발표하고 정부는 금융 시장 개발을 위한 세부 조치를 발표하는 등 해외 투자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기 시작

 -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11가지 금융업 대외개방조치를 발표하며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규제를 당초 ’21년에서 1년 앞당겨 ’20년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7.21일)

 -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외국 기관에 은행 간 거래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 자본에 금융상품 취급 회사의 지분 지배권을 인정해줬으며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도 세울 수 있도록 허용

 - 중국 노인 부양기금 등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도 허용

○ 이에 미국 전자 결제 거대 기업 페이팔(PayPal)이 해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내 전자 결제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중국 시장에 진입(9.30일)

 -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팔이 중국의 온라인 결제 업체 고페이의 지분 70%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페이팔은 상하이 소재 자회사를 통해 ’19년 4분기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

 - 이번 인수를 통해 고페이가 기존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온라인・모바일・국제 위안화 결제, 신용카드 발급 사업 등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추진할 전망

  ※ 이외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당국의 승인 대기

□ 글로벌 금융 관련 업계, 중국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행보에 주목

○ 중국은 국내 결제서비스 산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해외 제3자 전자결제 업체에 시장을 개방한데 이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규제 철폐 계획을 발표

 -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중국 지불 서비스 면허 취득을 모색하던 페이팔은 중국의 고페이를 인수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 시동


○ 우리기업도 중국의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과 차별화된 기술・금융 서비스 개발에 매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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