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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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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대비한 제도 마련 가속페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10-19
  • 등록일 2019-11-08
  • 권호 154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 설립 준비


○ 현재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레벨2(부문 자동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20년부터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 레벨4(고도 자동화)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레벨4 단계는 정해진 시내 도로에서 주행 가능하나 우선 장애물이 적은 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


 - 레벨2까지 모든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되지만 레벨3이상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이에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하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20년 중 출범시킬 계획


 - 자율주행자동차는 수많은 첨단 센서와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여부 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는 취지


 - 조사 항목은 사고 데이터 수집, 운행기록장치에 입력된 자율주행시스템 작동 상황, 운전자 상태 파악, 기기 오류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전망


 - 아울러 도로 상황 파악, 운전자 현장 조사 등을 복잡한 요인을 검증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해 유사 사고 방지, 재발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근거로 삼을 방침


< 자율주행단계 분류 및 일본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규칙 정비 현황 >

15.PNG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9.10.19일 / ’19.9.20일


□ 자율주행 중 위반 사안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 예정


○ 조건부 자동화에 해당하는 레벨3단계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 교통법 시행령’을 의결(9.20)했으며 ’20.5월 시행 예정


 - ① 속도・날씨 등 정해진 운행 조건에서 벗어난 환경과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운전을 전가하는 경우 ② 운행기록장치 미비 등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


  ※ 특히 운행기록장치 미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도 책임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


 - 승용차는 9,000엔, 대형차는 1만 2,000엔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 벌금을 적용 예정이며 벌점은 승용차・대형차 모두 2점 부과


○ 아울러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방법, 해킹 방지 등 세부 보안 기준도 검토를 진행


□ 자율주행 시대 대비한 제도 마련, 법률 보완 등 인프라 정비는 필수 과제


○ 다가올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새로운 규제 이슈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 주목


○ 우리정부도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18.12)하며 단계적 추진 목표를 설정한바, 부처와 업계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이행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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