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안면인식 기술 표준화・데이터 축적으로 시장 선점 박차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북경상보_경제톱뉴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11-28
- 등록일 2019-12-20
- 권호 157
□ 中,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국가 표준화 준비
○ ICT 기업 ‘ZTE 차이나텔레콤’, 감시카메라 업체 ‘다화’ 등은 안면인식과 감시 카메라 분야에서 자사 기술들을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으로 제시
* 이동통신 산업에서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기구로 회원국은 약 200개국
- 표준안이 확정되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200여국의 비디오 모니터링, 도시 및 차량 감시 등에 활용
- ITU의 안면인식 기술과 감시카메라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초안은 올해 말 완성될 예정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에 따라 자국기업의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 기술을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보급하며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의 하이크비전은 안면인식 기술을 갖춘 CCTV 1만 5,000대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설치했으며 화웨이는 우간다에 이투(Yitu)는 싱가포르에
안면인식 기능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
-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자국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중국 기업 주도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면 안면인식 시장 선점에서 우위를 차지할 전망
○ 한편, 중국 정부는 전국 정보보안 표준화 기술 위원회가 주도하고 27개 기업으로 구성된 ‘안면인식 기술 국가 표준 업무팀’을 설립
- AI 분야 대표 기업인 센스타임이 팀의 리더를 맡았으며 텐센트 샤오미 핑안 알리바바그룹 앤트파이낸셜 다화 아이플라이텍 중국 ICT 기업이 참여
- 이들은 국가 표준을 제정하여 안면인식 기술과 상품에 대한 표준 체계를 만들고 기술을 개선해 나갈 계획
□ 휴대폰 가입자의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데이터 축적에도 주력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휴대폰 신규 가입자의 안면인식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도입(12.1월)
-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 가입자의 정면 모습과 옆모습 등을 스캔한 후 데이터 저장 및 신분 확인 작업을 진행
- 이번 규정으로 휴대폰 유심카드의 재판매를 막는 동시에 신분 도용을 통한 휴대폰 개통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일부 업계는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를 감안하면 중국은 스마트폰 신규 등록자의 안면인식 의무화로 방대한 빅데이터 구축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
○ 베이징 지하철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등 안면인식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
- 신분증 정보와 안면 정보, 위치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한 승객들은 간편하게 자동 안면 정보 확인 시스템으로 지하철 검색대를 통과 가능
○ 한편, 중국 안면인식 시장 규모는 ’17년 21억 9,000만 위안에서 ’22년 66억 7,000만 위안에 달해 25%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첸잔산업연구원, ’17.9월)
< 중국 안면인식 시장 전망 >
□ 차세대 보안 수단 ‘안면인식 기술’…보안성 안전성 수반해야
○ 홍채, 손목 정맥, 음성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 가운데 안면인식 기술은 편의성이 높고 정보획득이 쉬워 공항 출입국과 출퇴근 관리, 범죄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CCTV 카메라를 사용해 사람의 얼굴을 캡처한 후 눈․눈썹․코․입․턱 등의 얼굴 특징이 변하는 각 부위 60여 곳을 분석해 데이터를 추출하므로 의성․수용성 면에서 높이 평가
○ 홍채, 손목 정맥, 음성 등 다른 생체인식보다 속도 측면에서는 빠르지만 일각에서는 사진만으로도 보안이 해제되거나 생체 데이터가 유출 판매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
- 안면인식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히 보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 이에 데이터 수집 과정을 투명화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도를 강화하여 보안 유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