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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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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TA Act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2-03
  • 등록일 2015-01-12
  • 권호 38

□ 회계감사원(GAO)은 투명한 예산관리를 위한 법률인 「DATA Act*」의 효과적 시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

   (2014.12.3)


  *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DATA Act) : 투명하고 정확하게 연방정부의 예산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 데이터 표준을 모든 예산정보에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 DATA Act는 데이터의 질과 완전성 제고가 목적


 - 동법 시행으로 표준화된 양질의 데이터가 제공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계속되는 관리문제의 해결 및 저항의 감독이 가능


 - 공공․영리부문 양측에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매년 약 3.5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예산지출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아 예산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중복 문제


○ 정보부족에 따른 연방재원의 부적절지급 문제


 - 연방정부 또는 부처별 프로그램의 전체목록 부재, 신뢰성 있는 예산 및 성과정보부족 등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 활동

    규모의 측정이 어려운 상황


 - 효과성․효율성 목표달성정도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결정과 감독을 위한 기관 간 데이터공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2014년 6월 GAO 보고사항에 의하면 약 6,190억 달러의 보조금․지원금 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보고된 보조금․지원금의

     2-7%만이 GAO가 조사한 결과와 일치

□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연방정부계약 및 보조금의 현황을 무료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USASpending.gov)*을 구축하였으나, 정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개선작업을 진행 중


  * USASpending(통합재정정보시스템) : 2006년 「연방재원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FFATA)」이 제정되어 관리예산처(OMB)가 일반시민이 정부지출 관련 정보에 비용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웹사이트를 구축한 것으로 2007년 12월에 오픈


○ 재무부는 2015년 5월까지 모든 부처에서 제공하는 재정데이터의 공통표준을 확립하는 표준화작업을 추진


 - 다수의 보고 분야에서 공용으로 통용되는 데이터시스템을 개발


  ※ ‘machine-readable’(기계적으로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로 XML, RDF, OWL 등을 사용)이나 ‘open format’(디지털 자료 저장을

      위한 규격으로 표준조직이 관리하며 사용에 법적제한 없음)등을 이용


○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방재원의 지출을 의무적으로 공개


 - 프라이버시․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보호하나, 데이터의 투명성은 강화


 - 정보공개법상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국방․외교적 기밀사항은 적용제외


 - 보조금․지원금 관련 정보와 기록보존에 대한 지침 수립 및 감독절차의 개발 및 실시


○ 각 부처에 새로운 데이터표준 준수의무를 부과


 -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간 재정지출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며 연방재원의 투자규모․부당지출의 파악이 가능


 - 감사관이 공공이 이용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수준 여부를 검사 및 감사


□ DATA Act가 시행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데이터가 생산되어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파편화, 중첩․중복

   문제를 시정하는데 기여


○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부자원의 배분․운용이 가능


○ 연방재원의 부적절한 지급과 부당지출을 감시․근절하는 데이터분석도구 제공


 - 데이터공유 및 예측분석을 통해 적격성 확인 등 강력한 보호통제의 고안 및 실행


 - 부당지급 이후, 신속하게 파악․복구하는 탐지기법의 실시


 - 데이터분석도구, 데이터관리기법을 제공하는 데이터분석센터 설립

□ 시사점


○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표준화 작업 및 데이터 개방정책의 효과성 검토


 - 공공데이터의 양적 수준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


  ※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는 705개 기관, 1만5100여개의 공공데이터가 등록돼 있으나, 공공데이터법․

      전자정부법․국가정보화기본법․공공기록물법 상 공공데이터의 개념정의가 상이하고, 지자체마다 보고 데이터의 항목과 형식이

      달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유관 정부기관 간 데이터공유․조직공유부족이 성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공유를 통해 파편화된 정부 프로그램․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려사항에 대한 경계가 필요

 
 -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효과적인 재원 분배 및 운용을 가능케 하는 반면, 통제․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출처 : 회계감사원 (2014.12.3)
http://www.gao.gov/products/GAO-15-241T
http://datacoalition.com/issues/data-act.html#require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702401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3003000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4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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