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데이터 경제 도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지디넷코리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1-10
- 등록일 2020-01-30
- 권호 159
□ 데이터 기반 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재정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1.9)
※ ’18.11.15일 국회 발의한 이후 14개월 만에 통과. 법령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개인정보・가명정보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가명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
○ 각 부처 소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
- 현행법은 가명 처리와 관계없이 기업・기관이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 앞서 정보주체 동의가 의무화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뒤처진 법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시켜 가명정보로 가공하거나 조합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별도 지정한 전문기관 검증 작업을 거쳤을 경우만 2차 활용 가능. 전문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안은 아직 협의 단계
□ (기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의 청신호
○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분야의 데이터 활용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금융・의료・유통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고조
-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
- 즉, 금융・의료・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이용해 데이터 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을 견인
- 각 기관별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면서 기업의 혼란과 부담도 해소
- 이 같은 데이터 기반 혁신은 지역 경제 발전과 스마트시티 실현을 가속화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되어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EU가 요구하는 ‘독립된 개인정보 규제기관 설립’ 요건을 충족
※ EU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 후 국내 기업을 포함한 모든 해외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보호 심사를 통과해야 EU 내 거주자의 정보를 반출 가능
-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 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 받게 되면 EU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우려) 사생활 침해, 정보인권의 사각지대 발생 등
○ 데이터 3법은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안전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광범위하게 접근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시민단체는 강하게 어필
○ 개인의 유전자․신체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용정보, 인적사항 같은 민감한 정보를 활용해 포털업계・신용카드사가 수익창출에 나선다면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우려도 존재
○ 또한 그 동안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한 금융・유통 등 일부 대기업에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가 집중되며 승자독식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
□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세부 법령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본격화할 계획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며 기업・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지속 지원할 계획
- 2월 중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해 하위 법령과 유관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
○ 또한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며 데이터 근간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데 중점
-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
□ 글로벌 주요국도 데이터 경제 시대 주역이 되기 위해 법・제도 혁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발효(’18.5.25)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합법적 데이터 유통 동시 추구
- 가명화(Pseudonymisation)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가명화를 비식별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미국) ’13년부터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엄격히 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시장자율 규제를 적용
-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17.4) 하는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는 모습
○ (일본) ’17.5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에 빅데이터 처리 목적의 익명 가공정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익명 가공정보의 개념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