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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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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재생연료표준제도 개선 방안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4-12-16
  • 등록일 2015-01-12
  • 권호 38

□ 초당정책센터는 효과적인 RFS제도*의 정착을 위한 40가지 법․규제 개선방안을 제언(2014.12.16)


  * 신재생연료표준(Renewable Fuel Standard)제도 : 수송용 연료의 공급자가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재생가능에너지

     (바이오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석유가격상승에 따른 대안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2005년에 시행


○ 보고서는 바이오연료의 다양한 규모․분야․체계․과제기간 등 전반에 걸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제안된 40가지의 개선방안은

    각각 독립된 해결책이 아니므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


< 40가지 법‧규제 개선 방안 >

 

내용

 

내용

1

에너지 밀도를 고려하여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연료의 에너지표준 환산 factor 구축

21

EPA가 한 차년도 표준부피비율 값을 기한 내 제공하지 못할 시, 예측목표치를 자동이용

2

기존 범주를 추가로 분류하여 신재생식별번호 창안

22

EPA에 금융지원 확대

3

기술경로승인에 있어 중립적인 제3의 검토관 활용

23

의무 정당(obligated parties)에 대한 정의 개정

4

회사의 기술경로를 자가진단 후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음

24

연간 부피산정방법 구축

5

새로운 기술경로는 소규모 검토 후 적정규모이상에 이르면 정밀 검토를 시행

25

면제권 사용제도 명확화

6

해외국의 절차와 조응하도록 기술경로 허가프로세스의 표준화 진행

26

신재생에너지 부피 의무 계산에 있어 휘발유와 경유 계산 구분

7

셀룰로스 바이오연료의 정의 확장

27

RFS 의무기준 명확화

8

E0(에탄올0)부피 명시

28

무효한 신재생식별번호(RIN) 구매방지방안 마련

9

금융대출을 위한 신재생 식별번호 규정

29

RIN시장 참여자를 제한

10

바이오연료 수출 허가

30

연료의 부피가격거래혼합 관련 데이터 효용성 향상

11

토지회계문서 절차 개정

31

국방부에 장기적 조달력 부여

12

온실가스배출주기 재 산정

32

소비자 교육 캠페인 실시

13

‘Cellulosic waiver credit 제도개정

33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14

의무혼합비율의 점진적 상향을 진행

34

바이오연료 기반시설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15

점진적 상향 후 목표의무수준을 더 높임

35

10%이상 에탄올 혼합물 및 바이오연료에 1.0 증기압(Reid Vapor Pressure, RVP) 초과 허용

16

모든 의무 부피는 현 수준에 맞추고 이후 조정

36

석유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의무사항 폐지

17

신재생연료의무 현 수준 유지 및 세 가지 고급 바이오연료 범주 확대

37

혼합연료사용이 가능한 차량생산 의무화

18

신재생연료의무를 없애고 세 가지 고급 바이오연료 범주만 지속

38

혼합연료 도입 비용이득장벽 평가

19

모든 의무부피를 의무비율로 전환

39

구식 차량장비 보증문제 해결

20

소비비율기반의 에탄올 의무화

40

농업보존프로그램 전액 지원



□ 신재생연료표준(RFS)제도 진행 현황


○ 신재생연료표준(RFS)제도가 제정된 이후 미국의 총 수송연료 공급원 중 바이오연료와 신재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국가에너지법(1978)제정 이후 에너지정책법(2005)에서 RFS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에너지독립안보법(2007)에서 ‘RFS2’로

    지칭되는 현 제도를 규정


 - RFS2는 혼합연료로서 사용되는 바이오연료를 2008년 90억 갤런에서 2022년 360갤런으로 확대할 것을 규정


○ 하지만, 바이오연료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및 생산비용문제로 RFS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


 - 전통적인 에탄올은 바이오연료로서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많은 생산설비가 필요


 - 신재생 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는 현재의 연료보급소와 운반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

□ 시사점


○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도(RFS)이행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2014.12.12)


 -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과징금 등 규정하여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가격 인상폭 산정 논란이 존재하며

    소비자 부담이 과중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주요국에 비하여 바이오에너지의 국내생산기반시설이 미약하므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


 - 좁은 국토면적과 재생에너지자원 부족, 입지규제․주민수용성 저하 등의 제약,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신중한 계획수립과 이행 및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R&D지원을 통한 실용화 기술 확보 등의 고려가 필요
 


출처 : 초당정책센터 (2014.12.16)
http://bipartisanpolicy.org/library/options-for-reforming-the-renewable-fuel-standard/
http://bipartisanpolicy.org/wp-content/uploads/2014/12/BPC-Options-for-Reforming-the-RFS1.pdf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788
http://www.insightofgscaltex.com/?p=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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