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신재생연료표준제도 개선 방안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4-12-16
- 등록일 2015-01-12
- 권호 38
□ 초당정책센터는 효과적인 RFS제도*의 정착을 위한 40가지 법․규제 개선방안을 제언(2014.12.16)
* 신재생연료표준(Renewable Fuel Standard)제도 : 수송용 연료의 공급자가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재생가능에너지
(바이오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석유가격상승에 따른 대안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2005년에 시행
○ 보고서는 바이오연료의 다양한 규모․분야․체계․과제기간 등 전반에 걸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제안된 40가지의 개선방안은
각각 독립된 해결책이 아니므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
< 40가지 법‧규제 개선 방안 >
| 내용 | | 내용 |
1 | 에너지 밀도를 고려하여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연료의 에너지표준 환산 factor 구축 | 21 | EPA가 한 차년도 표준부피비율 값을 기한 내 제공하지 못할 시, 예측목표치를 자동이용 |
2 | 기존 범주를 추가로 분류하여 신재생식별번호 창안 | 22 | EPA에 금융지원 확대 |
3 | 기술경로승인에 있어 중립적인 제3의 검토관 활용 | 23 | 의무 정당(obligated parties)에 대한 정의 개정 |
4 | 회사의 기술경로를 자가진단 후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음 | 24 | 연간 부피산정방법 구축 |
5 | 새로운 기술경로는 소규모 검토 후 적정규모이상에 이르면 정밀 검토를 시행 | 25 | 면제권 사용제도 명확화 |
6 | 해외국의 절차와 조응하도록 기술경로 허가프로세스의 표준화 진행 | 26 | 신재생에너지 부피 의무 계산에 있어 휘발유와 경유 계산 구분 |
7 | 셀룰로스 바이오연료의 정의 확장 | 27 | RFS 의무기준 명확화 |
8 | E0(에탄올0)부피 명시 | 28 | 무효한 신재생식별번호(RIN) 구매방지방안 마련 |
9 | 금융‧대출을 위한 신재생 식별번호 규정 | 29 | RIN시장 참여자를 제한 |
10 | 바이오연료 수출 허가 | 30 | 연료의 부피‧가격‧거래‧혼합 관련 데이터 효용성 향상 |
11 | 토지회계‧문서 절차 개정 | 31 | 국방부에 장기적 조달력 부여 |
12 | 온실가스배출주기 재 산정 | 32 | 소비자 교육 캠페인 실시 |
13 | ‘Cellulosic waiver credit 제도’ 개정 | 33 |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14 | 의무혼합비율의 점진적 상향을 진행 | 34 | 바이오연료 기반시설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15 | 점진적 상향 후 목표의무수준을 더 높임 | 35 | 10%이상 에탄올 혼합물 및 바이오연료에 1.0 증기압(Reid Vapor Pressure, RVP) 초과 허용 |
16 | 모든 의무 부피는 현 수준에 맞추고 이후 조정 | 36 | 석유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의무사항 폐지 |
17 | 신재생연료의무 현 수준 유지 및 세 가지 고급 바이오연료 범주 확대 | 37 | 혼합연료사용이 가능한 차량생산 의무화 |
18 | 신재생연료의무를 없애고 세 가지 고급 바이오연료 범주만 지속 | 38 | 혼합연료 도입 비용‧이득‧장벽 평가 |
19 | 모든 의무부피를 의무비율로 전환 | 39 | 구식 차량‧장비 보증문제 해결 |
20 | 소비비율기반의 에탄올 의무화 | 40 | 농업보존프로그램 전액 지원 |
□ 신재생연료표준(RFS)제도 진행 현황
○ 신재생연료표준(RFS)제도가 제정된 이후 미국의 총 수송연료 공급원 중 바이오연료와 신재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국가에너지법(1978)제정 이후 에너지정책법(2005)에서 RFS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에너지독립안보법(2007)에서 ‘RFS2’로
지칭되는 현 제도를 규정
- RFS2는 혼합연료로서 사용되는 바이오연료를 2008년 90억 갤런에서 2022년 360갤런으로 확대할 것을 규정
○ 하지만, 바이오연료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및 생산비용문제로 RFS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
- 전통적인 에탄올은 바이오연료로서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많은 생산설비가 필요
- 신재생 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는 현재의 연료보급소와 운반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
□ 시사점
○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도(RFS)이행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2014.12.12)
-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과징금 등 규정하여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가격 인상폭 산정 논란이 존재하며
소비자 부담이 과중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주요국에 비하여 바이오에너지의 국내생산기반시설이 미약하므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
- 좁은 국토면적과 재생에너지자원 부족, 입지규제․주민수용성 저하 등의 제약,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신중한 계획수립과 이행 및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R&D지원을 통한 실용화 기술 확보 등의 고려가 필요
출처 : 초당정책센터 (2014.12.16)
http://bipartisanpolicy.org/library/options-for-reforming-the-renewable-fuel-standard/
http://bipartisanpolicy.org/wp-content/uploads/2014/12/BPC-Options-for-Reforming-the-RFS1.pdf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788
http://www.insightofgscaltex.com/?p=5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