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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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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원 자주권 확대 정책 수립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9-12-30
  • 등록일 2020-02-14
  • 권호 160

□ 중국 각 성과 시는 연구원 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규범과 정책을 수립(’19.12)


○ 연구관리 방식을 개혁하고, 연구원에서 연구비 사용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연구 간접비 비율 향상, 연구계획서 예산편성 간소화, 직무 과학기술성과 소유권 및 장기 사용권 부여등에서 ‘그린 채널’ 시범 실시


1) 베이징시


○ ’19년 12월 <신시대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 및 중국과기혁신센터 구축 본격 추진 관련 일부 정책 조치>(이하, ‘과기혁신 30조’(科創30條))(’19.10.)


 - (4대 자주권) ① 인원 선발 자주권 확대, ② 연구경비 조정권 하부이양, 경비사용 자주권 확대 ③ 사업기관의 관리운영 자주권 확대 ④ 과학기술인력의 직무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사용권 부여 


 - (4대 간소화) ① 프로젝트 신청정차 간소화 ② 평가절차 간소화 ③ 조달절차 간소화 ④ 수입산 시제품 통관절차 간소화


 - 간접비 책정비율 30%까지 시범적으로 향상, 일부 기초분야는 인센티브를 60%까지 책정 가능하도록 조정 


2) 쓰촨성


○ 재정청과 과기청은 「쓰촨성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전용 자금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수학 등 순수 이론・기초 연구 프로젝트의 간접비 책정 비율 향상


 - 응용・기초연구계획, 중점연구개발계획, 우수청년과기인력 및 그룹, 혁신창업 선도인재, 청년 대학생 등에 참여하는 기관은 간접비 지출 가능
 - 직접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500만 위안 이하는 20%, 500만~1,000만 위안은 15%, 1,000만 위안 이상은 13% 기준으로 간접비 책정 


3) 상하이시


○ 과학기술위원회 등 8개 부처는 재정청과 과기청은 「과학기술 체제・메커니즘 개혁 심화 및 과기혁신센터 전략수립 능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여 대학, 연구기관, 의료보건기관 등 연구사업 기관의 연구활동 자주권을 확대(’19.4.)


 - 연구 프로젝트와 경비 관리 자주권을 부여하고, 기초연구 기관에 대해 시범기관이 자주적으로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경쟁성 연구 프로젝트의 직접비 중 50만 위안 이상의 신규 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예산 조정권은 연구 기관에 전부 이양 


4) 선전시


○ 정부는 「선전시 과학기술계획 관리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선전시 과학기술계획 관리계획 22조를 출범(’19.7.)


- 직접비 중 설비 비용을 제외한 기타비용은 기본적 추산 설명만 제공하고 내역은 제공하지 않으며, 감독 은행 및 10%의 프로젝트 검수 보증금 요구사항 취소


- 연구기기 설비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 절차를 생략


- 국가 안보, 이익, 사회 공공이익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하에, 연구자의 소유권이나 장기 사용권 부여 검토 


5) 산동성


○ 시장 유도 연구프로젝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주권을 더욱 확대


 - 연구성과에 대한 이전 시, 연구자에게 직무 과학기술성과 소유권 및 장기 사용권의 부여를 시범적으로 실시


 - 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 예산 편성을 간소화하고, 직접비 중 설비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의 조정권은 전부 과제 담당기관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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