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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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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호협약제도의 기본틀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2-26
  • 등록일 2015-01-26
  • 권호 39

□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은 상호협약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제도 활용의 유의점을 정리하여 공표(2014.12.26)


  * 연구자가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고용되어 일정한 관리 하에 연구개발 및 교육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배경) 혁신창출을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원활히 연계하여 뛰어난 인재가 여러 조직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 따라서 연구자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따라 연구개발 및 교육에 종사하게 하는 상호협약제도의 도입이 기술연계 기능

    강화에 유효할 것


 - 「일본재흥전략」 및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에서도 상호협약제도의 적극적인 도입·활용의 필요성을 명문화

□ 상호협약제도의 기본 틀은 ‘재적형 파견*’ 형태


   * 파견 전 기관과 파견대상기관이 「파견에 관한 협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파견근로자가 파견 전 기관 및 파견대상기관 모두와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파견 형태


○ 기관 간 협정/규정/규칙, 파견명령, 고용계약 등에 따라 연구자는 파견 전후 기관의 신분을 모두 유지하며, 협정이 정한 역할을

    수행


 - 급여는 협정에 따라 각 기관의 급여 체계에서 부담하며 각각의 급여분을 합산하여 한 기관이 일괄 지불


○ 공무원형 연구기관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협약제도 이행이 불가

□ 사회보험적용 및 근로계약에 따른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실시가 필요


○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육아수당 등의 사회보험은 각각 기관의 급여분을 합산하여 일괄 지불하는 기관 쪽에서 보험료를

    납부


○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관계가 성립되므로, 고용보험은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주된 임금을 지불하는 기관 보험료를 납부


○ 상호협약제도의 노동계약


 - 파견 전 기관이 연구자 등에 파견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에 임금․노동조건, 파견기간,

    복귀방법 등을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비


 - 파견 전 기관과 파견대상기관과의 관계, 파견의 목적 등을 명확하게 정립


 -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금액의 자금 흐름 명확화

□ 시사점


○ 우리나라도 자유로운 연구인력 교류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등*

    통해 연구자 겸직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


  * 제18조 및 제19조의2, 제16조 제2항, 제6조


○ 또한 2010년 교과부의 PBS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출연연의 인사규정 내에 ‘겸직특례조항’을 신설하고,

    타기관 연구참여율을 제한했던 기관별 ‘대외활동규정’도 삭제


○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인력교류를 위해 일본의 상호협약제도와 같이 기관간의 관계 또는 근로자중심의 근무환경조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 자발적인 교류문화의 정착이 필요



출처 : 경제산업성 (2014.12.26)
http://www.meti.go.jp/press/2014/12/20141226004/20141226004.html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02502019957650003
http://www.etnews.com/20101025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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