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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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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분야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농림수산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3-16
  • 등록일 2020-03-27
  • 권호 163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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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농림수산성은 농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농업 분야 AI데이터 관련 계약 가이드라인을 수립(’20.2.)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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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숙련된 농업인의 기술과 노하우의 유출 방지를 도모하면서 농업 AI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농업 분야의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 ’18년 농업분야 데이터 이용활용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수립

- 여기에 AI를 포함한 ICT를 활용한 연구개발 단계 및 이용단계에서의 계약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추가하여 농업 분야의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으로 통

- 농업인의 기술과 노하우 이용에 관한 계약 실태나 농업 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검토하여 계약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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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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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농업인, 사업관계자, 변호사로 구성된 농업분야 AI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회를 거쳐, 주요 의견을 정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대상은 농업인이며, 농업인의 기술과 노하우 등에 대해 농업인이 인지하는 동시에 활용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 데이터나 성과물 관계자간 이용 권한 설정시 필요한 합의사항을 비롯하여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체크리스트 마련

- 국가나 지자체의 공적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기본으로 데이터 등 이용 범위가 특정 지역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인지

- 데이터 제공 여부를 포함하여 이용계약 확인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지원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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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본 가이드라인은 노하우 활용편(AI)과 데이터 활용편(데이터조작)으로 구성

(1) 노하우 활용편(AI)

- 농업인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AI 등을 이용한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반영하거나 노하우가 포함된 데이터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경우 유의사항이나 예시 조항 소개

(2) 데이터 활용편

스마트 농업 전반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종사자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연구기관, 기업, 플래폼 사업자에 제공할 때 농업 종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유의사항 및 예시 조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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