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新산업창출의 기틀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로 금융혁신 속도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디지털투데이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3-18
  • 등록일 2020-04-10
  • 권호 16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클라우드 기반의 국내 최초 금융 전문 데이터 거래소 오픈 예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데이터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

  

’18.11.15일 국회 발의한 이후 14개월 만에 통과. 법령은 8월 시행 예정

-개인정보·가명정보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명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이에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출범을 준비하며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계약서 및 데이터 산정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금융·통신·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개 플랫폼으로 3월 중 출범이 목표

-국내 데이터 시장은 기준가격 형성이 미흡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기준가격 설정이 절실

-지난 1월 금융보안원·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 데이터 수요 및 공급자와 함께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발족

  

협의회에는 신한·국민·농협 등 은행권, 우리·현대·BC·삼성 등 카드회사,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회사, SK텔레콤·딥서치·우아한형제들 등 IT회사가 참여

-현재 협의회 아래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단계

1-1.PNG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핀테크 업계의 마이데이터 사업 채비도 박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 근간이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을 3월 말 입법 예고 하고 오는 4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기준 등 구체적인 허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

- 본인 신용정보 관리법으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 , 은행·보험·카드사 등 시중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한 데 모아 제3자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것

- 다만 개인이 직접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임받아 제3기업이 신용정보를 통합·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 재무관리까지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전통 금융권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주권이 고객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데이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신용정보 통합과 재무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개발 가능

-예를 들면 기존 각 금융사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책정된 대출 금리와 한도를 보여주는데 그쳤던 대출비교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면 핀테크 업체가 직접 개인의 예·적금, 카드, 보험 등 정보를 분석해 가장 적정한 대출 상품을 맞춤형으로 추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개별 금융사의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기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기 시작

-(핀크) 하나금융·SK텔레콤 합작사로 최근 앱 안의 소비 탭에서 고정소비 내역과 할부, 카드청구 전월비교 등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과 편집을 재구성

-(페이코) 기존 조직 융합과 외부 인력 충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카카오페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통합조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회부터 개인화된 금융자산 분석, 금융정보 맞춤관리, 상품추천 등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

-(레이니스트*) 개발·디자인·기획·법무·마케팅 등 90여개 직군의 인재를 영입해 기술개발·데이터 수집 등 심층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준비

  

뱅크샐러드 운영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이들은 고객 민감 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는 만큼 금융위는 10월 경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 신청을 시작할 계획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참고) 미국·중국·일본 데이터 유통시장 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미국) 2,500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FTC 규정 등에 따라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하여 수요자에게 판매

-액시엄(Acxiom), 엡실론(Epsilon)과 같은 데이터 중개상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이를 구글·페이스북 등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에 이르는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

-이러한 데이터 중개상 외에도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을 보유한 클릭(Qlik)이 주요 35개국 기업 재무정보, 주식시세정보, 인구·산업통계정보 등을 분석한 데이터를 글로벌 유수의 기업에게 판매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중국) ’14년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산업발전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따라 혼합국유기업 형태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인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상태데이터거래센터등 구축·운영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는 알리바바·텐센트 등 약 2,00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데이터 거래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공이나 가치평가 등 서비스도 제공

-특히 거래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을 벗어나 데이터 가공 전문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업무를 이관하는 등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에 기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아이콘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일본) ’16년 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7대 추진 전략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계획 포함

-총무성과 NTT·히타치·도쿄전력 등 민간 대기업 100개 사가 참여해 ’20년까지 ‘IoT 빅데이터 거래소설립을 준비

-IoT·스마트홈 등 핵심 센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데이터 가공과 활용을 강화해 원활한 데이터 거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목표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