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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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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관리개혁 강화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1-12
  • 등록일 2015-02-09
  • 권호 40

국무원은 과학기술계획의 중복․분산․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전문프로젝트, 기금 등)

   관리개혁 심화 관련 방안’을 발표(2015.1.12)


○ 정부는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직접 관할하지 않으며, 자금은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기로 결정 

국가과학기술계획을 5개 유형으로 통합하며, 통합과제는 2016년까지 국가과학기술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할

   예정


○ 각 부처가 관리하는 과학기술계획들을 흡수‧합병‧전환 방식을 통해 5개 유형의 과학기술계획으로 통합 

 

<5개 유형의 과학기술계획 및 내용> 

5개 유형의

과학기술계획

내 용

국가자연과학기금

기초연구와 과학 프런티어 모색 지원

인재와 단체 구축 지원

원천혁신능력 제고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국가 중요 전략적 제품과 산업화에 초점

국가자원을 총동원하는 거국체제(擧國體制)’ 발휘

설정한 기간 내에 통합식 협동연구 추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농업, 에너지자원, 생태환경, 건강 등 장기 연구가 필요한 사회공익성 연구, 산업

   핵심경쟁력과 자주혁신능력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기초·전망성 중대과학문제,

   중요 국제과학기술협력 등을 지원

부문·산업·지역을 넘는 연구개발구도와 협동혁신 강화

기술혁신유도전문프로젝트(기금)

위험보상, 후보조, 창업투자유치 등의 방식을 채택해 재정자금의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술혁신활동 유도 및 지원

과학기술 성과이전 및 자본화와 산업화 촉진

혁신기지와 인재양성 전문프로젝트

과학기술 혁신기지 구축과 능력육성 지원

과학기술자원 개방 공유 촉진

혁신인재와 우수단체의 연구사업 지원

중국 과학기술혁신의 여건보장능력 제고

 


○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과제의 재신청과 중복지원을 미연에 방지

 

<국가과학기술관리 플랫폼 및 내용> 

국가과학기술

관리플랫폼

내 용

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수립

과학기술부 주도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 참여 과학기술계획

   관리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수립

 

재정부는 과학기술계획 예산을 통일적으로 배정

 

과학기술발전전략계획과 과학기술계획의 발전구조, 중점전문로젝트 설정 등 중대

   사무는 지도팀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하되, 특수 중대사무는 당중앙에 보고

전문기관에 의존해 프로젝트 관리

기존 연구관리분야 사업기관 등은 규범화된 프로젝트 관리전문기관으로 개편

 

전문기관은 통합된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신청심사·설정·

   관리·과제종료검사 실시하며, 임무 목표 달성에 대해 책임을 짐

 

 프로젝트 심사 전문가는 국가과학기술프로젝트 심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

전략자문 및 종합평가 위원회 역할 극대화

전략자문 및 종합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산업경제계 고위급 전문가로 구성

 

과학기술발전전략계획, 과학기술계획의 발전구조, 중점프로젝트 설정과 임무분담

   등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

 

연석회의 위탁을 받아 특별히 중요한 과학기술프로젝트 심사

통일적 평가와 감독규제 메커니즘 구축

과학기술부와 재정부는 과학기술계획의 시행실적, 전략자문 및 종합평가위원회와

   전문기관의 직책이행현황을 평가 및 감독검사

 

블랙리스트제도와 관리자 책임추궁 메커니즘 적용

 

과학기술계획의 실적평가는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중앙재정 지원

   제공의 중요한 근거

국가과학기술 관리 정보시스템 개선

통일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과학기술계획의 수요모집과 지침발표, 프로젝트신청

   예산배분감독검사최종검수 등의 정보를 관리

 

오픈가능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감독을 받음

 

각 관계부서에 분산된 프로젝트 정보는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완료 프로젝트는 국가과학기술보고시스템에 적시에 편입

 

규정대로 동 시스템에 편입시키지 않을 경우 중앙재정에서 지원하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신청이 불가능


 
□ 시사점
○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부처간 상이한 R&D관리제도의 표준화를 추진 중


 - 큰 틀에서의 표준화작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부처별로 상이한 세부조항에 대한 표준화작업에 추가적인 노력 집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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