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희토류를 수출할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1-13
- 등록일 2015-02-09
- 권호 40
□ 상무부‧해관총서는 2015년부터 희토류*에 대한 수출할당제를 폐지하기로 결정(2015.1.5)
* 희토류 : 란탄계 원소,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원소를 뜻하며, 전기차‧휴대폰 등 첨단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희귀광물(중국은
전세게 매장량의 30%를 보유)
○ 상무부는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발표를 통해 희토류를 수출허가증 관리대상에 편입
※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목록은 총 48개로, 중국은 수출할당제‧수출할당입찰‧수출허가증 관리 등의 제도를 시행 중
○ 2015.1.1부터 희토류는 수출할당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희토류 관련 업자가 수출계약을 입증하면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
- 별도 비준서류 없이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의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관련 기업이 희토류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부승인만 받도록 완화
□ 국가 간 희토류 분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조치
○ 중국은 1998년부터 희토류 수출할당제를 통해 수출 ‘조정’을 실시했으며 2010년에는 수출 쿼터를 40%로 축소
- 2006년에는 희토류 광산 개발허가를 중단하여 생산을 통제했으며, 2010년에는 국무원이 희토류 업계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
조정을 추진
○ 2012년 미국․EU․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희토류 수출할당제가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고 폐지를 권고(2014년)
□ 희토류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및 수출 감소
○ 상무부가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희토류 수출을 조절한 결과 희토류 가격이 급등
- 수출관세 인상, 수출 할당량 축소 등의 방식으로 희토류 공급을 조절, 중국정부가 희토류를 자원무기화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
○ 희토류 주요 수입국들이 자구책으로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주력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 및
수출량이 크게 감소
※ 중국의 세계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93%에서 86%로 감소하였고, 2014년 수출량은 2만 4866t으로 수출쿼터인 3만 611t을
밑돌았음
○ 상무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관세 등 각종 규제가 예전만큼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인식하여, 2015년 5월 2일부터
희토류 수출관세를 폐지할 예정
□ 시사점
○ 중국이 WTO판결을 따르는 것이 시장 지배자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며, 협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자원 활용 모델 개혁의
전환점이 될 예정
- 현재 중국은 국내 6대 희토류그룹 구성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 소유 희토류 광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희토류
산업의 통합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
- 수출할당제 폐지를 통해 향후 희토류 수출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
○ 희토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다양한 국제정세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원무기화 예방을 위한 희토류 수입 다각화가 필요
- 대체재 개발과 희토류 재활용 등을 통한 희토류 수요절감노력 병행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