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과학기술 인력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5-06
- 등록일 2020-05-22
- 권호 167
중국 국무원 및 관계부처는 올해 4월 제정한 과학기술 인력정책을 발표(’20.5.)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부처는 전방위적인 과학기술 인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전망
1) 개선된 요소 시장화 배치 체제·메커니즘 구축 방안(국무원, 4.3)
- (인재유치 확대) 해외 과학자의 중국 사업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직업자격 인정, 자녀교육·의료보험 지원, 경내 체류, 거류, 혁신 창업에 편의 제공
- (직무 과학기술성과 재산권제도 정비) 과학기술성과 사용권, 처분권과 수익권 개혁 심화, 연구자 직무 과학기술성과 소유권 및 장기 사용권 시범 실시
- (기술이전기관·기술매니저 육성) 국가 기술이전 지역센터 설립 강화, 과학기술기업이 대학, 기술연구개발센터 등과 신규 연구개발기관 공동설립 지원
2) 과학기술인력의 기업 서비스 특별행동 실시관련 통지(과기부, 4.7)
- (기업-인력간 매칭 플랫폼 구축) 기업의 기술 수요에 상응하는 과학기술계획 담당자, 과학기술인력계획 선정자, 전문가 라이브러리에 제공
- (과학기술 전문인력 파견) 연구기관과 대학은 기업에 ‘과학기술 전문인력’ 파견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단체에서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
3) 창업담보대출 이자할인 및 창업 취업 전폭 지원관련 통지(재정부, 4.15)
- (담보대출 확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에 담보대출을 상환했더라도, 재신청 가능
- (신청기준 조정) 창업담보대출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마이크로소기업의 경우 신규 종업원 수의 비중을 20%에서 15%로 조정
4) 전면적 지재권 보호 강화 방안(최고인민법원, 4.21)
- (권리자 권익 보호) 과학기술혁신성과, 상표권, 저작권 관련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권리 침해 등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
- (사법보호 효과 극대화) 지재권 권리보호 비용을 낮추고 지재권 소송 주기를 크게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