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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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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논의 탄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이데일리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5-18
  • 등록일 2020-06-05
  • 권호 168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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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감염병 확산 차단 등을 위한 비대면 의료논의검토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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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유통금융 등 광범위한 업계에서 사람 간 접촉 없는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국민과 의료기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논의도 급물살


 -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보건복지부, 2.22)

  

  ※ 2.22일 이후 5.10일까지 진행한 전화 상담 횟수는 총 262,121건으로 집계


 - 이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 대비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범위대상을 구체화해 제도화한다는 구상


 - 즉 코로나19에 대응해 전화 진료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향후 이 같은 긴급재난으로 격리 상황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화하겠다는 취지


 - 세계 최고의 유무선 인프라와 ICT 역량 및 검진진단 기술을 축적한 것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


 -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 의료체계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내 ICT 역량을 접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신사업 분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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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반면 책임 소재, 보험 수가, 의료 서비스 양극화영리화 등 여러 가지 우려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대 입장은 여전


 -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하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직접 마주하고 진료하는 것이 원칙


 - 이에 의료계는 초기 진단 지연으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전화상담 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는 등 완전한 비대면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


 - 즉 단순히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오진 가능성이 크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


 - 이에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 또는 편리성 기준이나 비용효과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화에 촉각


 - 코로나19가 비대면 진료에 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가능성까지 대두시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 상담과 처방을 5.18일부터 중단할 것을 권고

  

  ※ 현재까지 이루어진 약 26만 건의 비대면 전화 상담은 전체 진료처방 수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일부에 불과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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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pixel, 세로 60pixel 글로벌 주요국은 원격의료 인프라 정비 잰걸음코로나19 계기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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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42pixel 미국중국일본 등은 방역 차단에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에 주목하며 공적 보험 적용 확대, AI 앱을 활용한 진단 등 원격의료 서비스 증가


 - () 공적 의료 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원격의료 지침 발표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촉진하는 인프라 정비에 가장 적극적


 -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주도 하에 AI 앱을 활용한 경증환자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 시행


 - (중국) 의료 인프라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진료를 적극 장려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업계 참여 활발


 - (일본) ’15년부터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19.6월 온라인 진료 가이드라인 개선, 금년 4월 원격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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