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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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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규모 산학협력 사업 사례 조사 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01-29
  • 등록일 2015-03-09
  • 권호 41

□ 최근 산학협력은 대형화되고 대학과 다수 기업이 참여한 거점 형태가 증가하여 산학협력 운영 및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015.1.29.)


□ 조사 대상


○ ‘첨단융합영역 혁신창출 거점형성 프로그램’: 대형‧복수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계사업으로 대학의 역량와 기업의 수요를

    매칭한 혁신창출거점 형성이 목표


○ 2014년 4월 중간평가 시 S, A로 평가받은 거점 가운데, 연구 분야, 참여협동기관수, 참여기업 유무, 성과 실용화를 통한 최종

    제품 등을 고려해 4개 거점을 선정

- 의료이미징 분야: 고차원 생체이미징 첨단테크노허브

- 재생의료 분야: 재생의료 본격화를 위한 최첨단기술융합거점
- 의약분야: 차세대 면역제어를 목표로 하는 신약의학융합거점
- 나노양자기술분야: 나노양자정보 일렉트로닉스 협력연구거점 

□ 주요 결과


○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대형 조직 산학협력운영에 활용 가능한 14개 대응책을 정리


  ※ 인터뷰 대상 거점은 모두 설립된 지 7년 이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 온 사례를 발견


○ 거점의 거버넌스 관련 방안

- 참여기업 경영층의 실질적 관심(commitment) 획득이 중요
- 사업화할 경우 나타날 기업 간 분화경쟁을 고려
- 예상외의 연구테마에 대한 배려

○ 협동을 위한 방안

- 산학간의 정기적 대면(face to face) 토의 실시
- 신약 분야는 제약기업 내 사업화 프로세스와의 쌍방향 연계가 중요
- 기업간 정보교환의 촉진을 위한 능동적 노력 필요

○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정비

- 적절한 시기에 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를 위한 특허출원 사전 준비


- 거점의 연구성과 창출 전 지식재산권 귀속 사전 결정 프로세스 관련 합의 형성


- 대학과 기업의 공동 특허권의 경우 대학 소유권 미행사의 대가로 일괄적 기술 실시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인터뷰 결과 국가나 소속 대학 규정에 상관없이 실시료를 요구하지 않고 기업의 특허출원비용 부담이나 실제 실용화 시

     로열티를 규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 

 

- 특허출원 시 목적에 맞는 다양한 출원 형태와 비용부담 필요


- 거점 내 자체적 특허출원비용의 확보 및 자율적 발명심사체제 구축

 

- 실용화 단계의 공동연구계약 시 실효성 있는 특허권의 시장화 대책 포함이 필요 

□ 시사점


○ 새로운 첨단 융합 분야의 대형화된 산학협력거점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전 대응 및 운영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

 
 - 기업 최고 경영층의 실질적인 관심 획득과 사업화 이후의 기업 조직 변화를 대비하고, 산학 혹은 기업 간 적극적 협력과 교류가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며, 대학과 기업 간 지식재산권 귀속 및 특허권의 시장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구축

 
○ 우리나라도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인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지속적으로 출범시킴에 있어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


   *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기술 보유기관인 대학‧출연(연)과 기술의 사용자인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개발전문회사로 총 5개

      법인 설립‧운영 중


 - 기술수요반영, 지식재산권 및 성과배분 명확화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운영의 장‧단점과도

    비교해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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