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개정 예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02-26
- 등록일 2015-03-23
- 권호 42
□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개정안
초안을 설명(2014.2.25)
※ 1996년 통과된 현행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시행 이후 첫 개정
○ (배경) 2011년 발표된 중국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및 법률 정비의 일환이며, 2014년 ‘과학기술
성과 사용, 처분과 수익관리 개혁 정책’의 반영 등에 따라 수정한 것
- 그간 중국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동법의 개선․정비를 제안*
* 2011년 전국인민대표는 현행법에서의 성과 및 구현방식에 대한 정의 부족, 성과담당자의 소유·책임·권리 등의 불명확함, 시장
분배 및 산학연 협력 촉진 부진 등을 지적
○ (개정내용) 개정 초안이 중점적으로 다룬 4대 이슈
구분 | 주요내용 |
과학기술성과 정보발표 강화 | • 국가는 과학기술의 보고체계와 성과정보시스템을 개선‧구축하여 프로젝트 실시현황과 성과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연구기관의 적극적 성과전환 유도 및 권장 | • (과학기술성과 처분‧수익배분제도 개선) 국가 설립 연구기관 및 대학은 보유 성과의 양도, 라이센스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성과로 인한 소득을 소유하되 기여 인력장려, 연구개발 및 성과전환사업에 사용 • (연구평가체계 개선) 국가 설립 연구기관 및 대학은 성과전환사업의 특징에 맞게 직함·직장관리·평가제도를 수립해 소득분배 및 인센티브 규제메커니즘을 개선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성과 수행기관은 보수 및 액수를 법이 정한 표준에 따라 지급하거나, 자체 규정이나 인력과 공동 약정이 가능 |
성과전환에서 기업의 주체역할 강화 | • (기업 참여) 프로젝트 설정 및 계획 제정, 지침서 작성 등에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정부는 기업 성과 창출을 지원 • (산학연 협력) 국가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협력하여 R&D, 성과응용 및 보급 등을 공동실시하고 인력교류를 진행하도록 권장 |
성과전환 서비스 강화 | • 국가는 기술시장을 육성하고, 중개서비스기관 설립을 권장해 기술거래소, 정보플랫폼 및 정보가공·분석·평가·관리서비스를 제공 • 국가는 공공R&D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성과전환을 위한 기술통합, 성과 체계화 및 공정화 개발, 기술보급 및 시범 등의 서비스를 제공 • 국가는 과학기술창업보육기관의 발전을 지원,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장소, 멘토링,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 |
□ 시사점
○ 우리나라도 연구개발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R&D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등의 정책을 시행 중(2014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 13개 관계 부처 추진
** 미래부 추진계획으로, 수요자 지향형 R&D 혁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전략을 설정
○ 상당수의 R&D 성과물들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바*, R&D결과가 실제 시장 창출 및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공공(연)이 보유한 19만건 이상의 기술 중 15.4만 건 이상이 사업화되지 못한 상태(2012년 기준)
출처: 중국신화망 (2015.2.26) 등
http://www.stcsm.gov.cn/xwpt/kjdt/338563.htm
http://m.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56&po_no=9822
http://www.now.go.kr/ur/poliIsue/viewUrPoliIsue.do?poliIsueId=ISUE_000000000000575&pageType=OVER¤tHeadMenu=2¤tMenu=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