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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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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부담 완화에 대한 COMPETE 원칙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2-25
  • 등록일 2015-03-23
  • 권호 42

영국 기술혁신숙련부(BIS)는 EU의 규제완화 원칙인 COMPETE 원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 표명을 일련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언급


○ EU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0월 "EU 규제완화(Cut EU red tap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후 2014년 11월

    경과보고서인 "EU 규제완화: 1년(Cut EU red tape: one year on)"을 발간


○ 2015년 2월에는 “EU 규제완화: COMPETE 원칙에 대한 지지(Cut EU red tape: Support for the COMPETE principles)”를 발간

 
 - 영국과 EU의 주요 비즈니스 조직, 유럽의회, 싱크탱크, EC의 행정부담 관련 고위급 자문단인 Stoiber Group* 등이 COMPETE

    원칙을 지지


   * Stoiber Group: 전 독일 바이에른주 총리인 Edmund Stoiber가 이끄는 행정부담 관련 고위급 자문단으로 2007년에 구성되어

      EU 내 기업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위원회에 자문을 실시


 - 2014년 12월 EU 경쟁력위원회는 핵심 COMPETE 원칙에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같은 달 유럽이사회에 회동한 EU 회원국 정부

    수반들도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  

□ 유럽규제완화는 COMPETE 원칙을 고수, 새로 생기는 규범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


 ⓒ 경쟁력 강화 효과 테스트(Competitiveness test) : 신설 규제를 제안할 경우 유럽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쟁력 테스트 통과 필수


 ⓞ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 EC는 EU의 입법을 위한 One-in, One-out 원칙을 도입하여 하나의 규제 도입시

      가치가 유사한 다른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상쇄


 ⓜ 규제영향측정(Measure the impact)


  ① EC는 신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총 순비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유럽 의회와 각료회의에 의한 변경사항을 반영

      하여 업데이트 필요


  ② EC는 의견수렴(consultation)을 위해서는 제안 규제에 대해 잠정 영향평가 작성이 필요


  ③ 독립영향평가위원회는 모든 EU 영향 평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영향평가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지 못한 제안은

      더 이상 진행불가


 ⓟ 비례규칙(Proportionate rules) : ① 새로운 규제대안을 개발할 때 EC는 객관적․과학적인 위험 기반 및 비례 접근 방식을

      취하고, ②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하여 기업의 규제순응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것


 ⓔ 면제(Exemptions and lighter regimes) : EC는 소규모 기업 및 신생 기업에는 가능한 면책특권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 개발시 항상 가벼운 규제를 제안할 것

 

 ⓣ 부담완화를 위한 목표설정(Target for burden reduction) : One-in, One-out 원칙에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EU 규제

      부담완화목표를 채택


 ⓔ 평가 후 시행(Evaluate and Enforce) : 기존의 규제에 대한 평가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규제 도입 중지해야 하며, EU 법안은

      EU 전체에 걸쳐 집행되는지를 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지수*를 이용한 정부의 국내 기업 규제비용 분석 결과, 한국기업의 각종 규제부담이

   연간 36조원이 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7조원의 2배 이상인 수치


 
* OECD 규제지수 : OECD가 회원국을 상대로 투자 장벽, 정부 통제 등의 규제를 수치화해 매긴 지수


○ 정부는 2015년 규제비용총량제의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국회 검토과정에서 처리가

    지연 중


 - 2014년 하반기 8개 부처* 시범사업의 형태로 도입 후, 미래부 등 대상 부처** 추가 후 2015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이 연기된

    상태


  *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청, 산림청


 ** 복지부, 금융위, 미래부 등 일부 등록규제가 많은 부처 시범실시 대상 추가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역량이나 제도적 준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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