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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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 5G・반도체 이어 핀테크 영역까지 기술패권 경쟁 확전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Reuter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0-15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중국 첨단 ICT 산업에 이어 금융 산업까지 압박하는 미국 행보 주목
○ 개인정보 유출, 국가안보 위협, 국가경제 저해 등 이유로 화웨이・ZTE・틱톡・위챗・SMIC 등 중국 주요 기업 압박 수위를 높여온 미국이 전자결제 플랫폼 사업자까지 겨냥
- 최근 몇 주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양대 전자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위챗페이를 운영하는 앤트파이낸셜서비스그룹(알리바바 금융 자회사, 이하 앤트그룹)・텐센트 제재 여부를 면밀히 논의
※ 이미 지난 8월부터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선도 기업이라는 점에서 화웨이・틱톡에 이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대두
- 또한 미국 국무부는 앤트그룹을 수출 금지 대상기업목록(Entity List)에 추가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
○ 알리페이・위챗페이가 대규모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 특히 앤트그룹은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가 발표(2019.11)한 50대 리딩(Leading) 핀테크 기업 순위에서 2년 연속 1위 차지
- 나아가 중국 정부가 앤트그룹・텐센트에 관여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금융정보가 중국으로 유출・국가안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
※ 알리페이 등 디지털 기반 송금 시스템은 기존 SWIFT(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우회하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 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 남짓 남았으며 법률적으로 타당한 접근법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이번 제재안을 확정・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향후 미국의 중국 전자결제 사업자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미칠 영향 주목
○ 앤트그룹은 2014년 알리바바 핀테크 부서에서 독립법인으로 분사한 지 6년 만에 연 매출 1,200억 위안(약 20조 4,500억 원), 직원 1만 6,000여 명 규모로 성장
- 대출・보험・자산관리 사업까지 공격적 사업 진출로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8월 중국 상하이, 홍콩 증시에 동시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11월 혹은 연내 IPO 진행 예정
- IPO를 통해 300∼350억 달러(약 41조 원)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상대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294억 달러(약 35조원))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
○ 다만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거나 구체화하게 된다면 글로벌 투자사(JP모건・모건스탠리)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IPO 과정에서 지연・차질 등이 예상
- 미국 기업이 앤트그룹에 하이테크 제품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리스크 발생
○ 반면 앤트그룹 해외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며 전체 매출의 95%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제재에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다수
※ 중국 헝다연구원에 따르면 앤트그룹 매출의 95%는 중국 현지에서 발생, 해외는 4~5%에 불과
- 화웨이・틱톡처럼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지 않아 미국이 제재를 해도 심각한 타격이나 리스크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
○ 텐센트는 이미 올 초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속 언급되어 왔으며 지난 9월 주력 SNS 서비스인 위챗 사용을 금지하며 사실상 통제 대상에 포함
- 위챗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편결제 서비스 위챗페이는 공과금 납부, 배달 주문, 택시 호출 등 수많은 기능을 갖춘 대규모 결제 플랫폼으로 성장
- 미국이 위챗 금지를 시작으로 결제 플랫폼까지 제재하려는 본격적 행보를 보이면서 美 공화당 출신 전직 하원의원을 고용하는 등 다각적 협상 및 대응 방안을 모색
□ 중국 정부도 첨단기술 수출규제법 시행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 시사
○ 입법기구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제22차 회의에서 수출 규제 법안을 가결(10.17)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을 발표하며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맞대응
- ①일반 규칙 ②통제정책 ③통제 목록 및 통제 조치 ④감독 관리 및 법적 책임 ⑤보완 조항 등 총 5개장, 49개 조항으로 구성
- 49개 조항에는 수출 통제 목록, 통제 및 임시통제, 수출 비즈니스 자격 및 수출 허가 시스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포함
- △국가 안보나 국익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에 쓰일 수 있거나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 리스트를 만들어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전통적인 이중용도 품목, 군수품 및 핵 제품 외에도 국가 안보 및 이익의 유지와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은 물론 기술 데이터도 포함
- 특히 중국 안보나 국익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기업은 중국 당국의 주관적인 판단과 개입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에 대해 상호 조치 가능성을 열어 둔 셈
○ 미・중 갈등과 분쟁의 연장선인 중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법 시행으로 한국을 비롯해 주요 제조업 국가에도 타격 가능성 촉각
- 첨단기술이 군사 분야와 제조업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 제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또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간재・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제3국 기업・개인도 포함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개인도 영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