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EU, 글로벌 빅테크 기업 ‘데이터 공유 의무화’ 규제 논의 가속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Financial Time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11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유럽연합,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반(反)독점 규제 강화
○ EU 규제당국은 특정 기준에 속하는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을 ‘힛 리스트(hit list・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
- 매출,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개의 글로벌 기업을 힛 리스트(hit list)에 포함하여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계획
※ 리스트에는 FAAG(페이스북・애플・아마존・구글)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
- 리스트에 포함되는 기업은 자사의 하드웨어 기기나 플랫폼에 자사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우선 제공・설치하는 행위 금지
- 아울러 해당 기업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유럽 경쟁 기업에 공유해야할 의무가 생기며 어떤 경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
-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유럽 내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비즈니스에 제재를 가할 예정
○ EU 규제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반독점 소송 등 법적 조치 없이도 기술 기업의 사업관행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차단하기 위해 반독점행위 등을 조사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데 비해 일선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하고 과징금 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 앞서 반독점 규제의 일환으로 데이터 공유 ‘법제화 필요성’ 검토하는 등 준비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데이터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 보고서에서 구글・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2.19)
- 디지털산업혁신의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수집・저장・이용되고 있는 데이터양이 급증하면서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소수 대기업이 독점 보유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구글 등 미국 IT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독점을 무너뜨리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
- 데이터 공유 법제화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EU 회원국 국민들의 데이터가 남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 법제화를 위해 데이터 영업비밀 기준, 데이터 공유 가능 여부, 법적 책임 소재,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등을 검토
□ 이와 함께 자유롭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도 예고
○ EU 집행위원회는 수집된 데이터가 공공, 민간,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개되는 ‘데이터 단일시장(Europe Data Space)’을 2030년까지 구축하여 기업과 개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발표(2.19)
- 제조업, 농업, 에너지 등 각종 분야에 데이터 호환성 표준과 데이터 이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EU 내에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
- EU 회원국 소속이라면 의료・금융・에너지 등 각종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가능
-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을 통해 유럽연합 내 시민, 기업, 연구 및 공공기관이 공유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데이터단일시장 구축을 위해 EU는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경쟁 규정 등 EU의 가치와 권리를 전제로 데이터 공유 및 접근과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
- 데이터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권익보호, 공정한 경쟁시장과 같은 EU의 가치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명확한 규칙 설정할 방침
- 제조, 기후변화, 자동차, 보건, 금융 서비스, 농업, 에너지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 호환성 표준과 데이터 이전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