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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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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금융 감독규제방법 발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3-16
  • 등록일 2015-04-06
  • 권호 43

 중국의 인터넷금융업이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간 두각을 나타내며 급성장했음을 지적하고 관련 감독

   규제 정책 발표를 제안(2015.3.4)


○ 올해 양회에서 중국민주건국회와 중국치공당*은 제안서를 통해 인터넷금융 감독규제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건의


   * 중국에는 중국공산당 외에 ‘민주당파’로 총칭되는 8개 위성정당이 있는데 형식상 야당이지만, 중국공산당을 위해 협력하는

      정당


 - 2014년 인터넷금융업은 급성장을 이룩한 반면, 도주․규범위반․업무중지 등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


   ※ 인터넷금융은 제3자 지불, P2P 소액 대출, 크라우드 펀딩 융자, 신형 전자화폐 및 기타 온라인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포함


○ 민주건국회와 치공당은 인터넷금융 감독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금융 감독규제체계 구축 및 업종별 감독규제 주체 확정

    등을 건의


 - 민주건국회는 금융 감독규제부문간 의사소통 조율 강화 및 관련 부문 포함한 연석회의제도 수립, 인터넷금융 관련 법률체계

    구축 등 다차원의 인터넷금융 감독규제체계 구축을 건의


 - 치공당은 업종별 업무 감독규제 주체를 확정하고, 인터넷금융을 중국의 금융 감독규제 틀에 편입시켜 정부 감독규제, 업계

    자율, 주체 자치의 3자간 유기적 결합을 실현할 것을 건의

 

구 분

건의사항

민주

건국회

금융 감독규제부문간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13(一行三会)’*, 상공, 통신, 사법 등

    부문을 포함한 연석회의제도 수립

 

* 중국 금융계의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

   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금융감독관리부문에 대한 약칭

 

인터넷금융 관련 법률체계 구축 (인터넷금융 감독규제 메커니즘, 전자계약서 유효성 확인, 소액

    지불제도, 인터넷금융 범죄 등 법률과 법규 포함)

 

인터넷금융업의 자율조직 역할 극대화, 인터넷금융업에 대한 자아관리 실현 

 

 ④ 인터넷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유동성 등의 통계표와 중대사무 보고제도 수립

치공당

인터넷금융은 제품·업종별로 ‘13와 지방정부 금융국을 포함한 금융감독

    관리 틀에 편입시키고, 시장주체 자치와 산업 자율관리의 역할 극대화에 주력

 

감독규제 주체별로 국무원의 관리제도 완화, 기구간소화 및 권리이양요구에 따라 행정심사와

    행정감독규제 감소

 

  ③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식 감독규제모델 실시를 모색

 

감독규제 레드라인 확정에 주력해 업종 자율조직에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관리 진행

 

  ⑤ 시장주체를 유도해 내부 거버넌스와 내부제도 강화

 

  ⑥ 현대적 정보화기술을 이용해 사중사후 감독규제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역량 강화

 

□ 인터넷금융업종 중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 P2P,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등에 대한 감독규제 정책의 시급성도 제기


○ (P2P업종) 대량 P2P플랫폼은 대출 후 도주, 파산현상, 불법 자금모집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P2P 금융의 잠재적 위험성 증가


○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현행 ‘증권법’ 개정초안은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공모에 여지를 두어 차기 혁신창조의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였지만 구체적 법률 규정은 미비


 -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관리방법은 제정 중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 (온라인 보험) 온라인 보험이 급성장하면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감독규제 강화차원에서 온라인 보험 규범의 발전을 촉진


○ P2P(Peer to Peer)대출,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제3자 지불 등 인터넷금융업종은 기관의 감독규제 구상에

    의거해 업종별 감독을 받을 전망


 (결론 및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P2P업종을 포함한 인터넷금융업의 폭발적 성장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감독규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금융계의 자율적 관리 촉진도 요청됨


○ 플랫폼간 안전한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투자자와 시장에 안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가능


○ 인터넷금융과 전통 금융 업종간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위한 융합과 혁신의 추진 필요


출처 : 중국창신망 (2014.3.16) / 시나과기 (2014.3.9)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5-03/16/content_13099.htm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4-09/08/content_9581.htm
http://tech.sina.com.cn/i/2015-03-09/doc-ichmifpx979417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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