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EASA, 드론을 위험성 기반으로 분류한 규제 방향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3-12
- 등록일 2015-04-06
- 권호 43
□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은 드론의 위험성을 기초로 하여 3개의 범주로 분류한
규제방향을 발표(2015.3.12)
○ 유럽 내 드론 산업이 급격히 발전함으로써 통일적인 규제 방향 수립 필요성이 대두
- EASA 회원국들 내 이륙 질량 최대 150kg 이내 드론 운영자 수가 2,495명, 제작자 수가 114명으로 집계(그 외 나라 운영자 수
총합이 2,342명)
- 유럽 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상자 76%가 올해 150kg 초과 드론이 급격히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
○ EASA는 드론을 이륙 질량 기반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무효화시키고 위험성 기반으로 새로이 분류하는 방식으로 방향 수립
※ 이번 발표에서는 안전 위험성 중심으로 언급
- 현재 이륙 질량 150kg 초과 드론은 EASA에서 규제, 그 이하 드론은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 EASA는 상기 규제 방식을 무효화시키고 위험성 기반 분류 방식에 따른 3개의 범주를 제시
□ 범주 유형
○ 오픈 범주(Open category) - 위험성 小
- 시야 내(500m 이내), 고도 150m 이내, 특정지역(환경·보안 등의 이유로 미리 지정된 지역) 외에서 동작하는 드론
- 드론에 대한 허가, 조종사의 면허 등이 불필요
- 산업표준 준수(500g 미만의 장난감은 제외)
○ 특정 동작 범주(Specific operation category) - 위험성 中
- 특정 동작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드론
- 드론 및 관련 직원(운영자, 조종사 등)에 대한 인증 등을 요구
- 내공성․환경오염 여부·동작 과정·관련자 및 관련조직의 능숙도 등을 살피는 안전 위험성 조사 필요
○ 공인 범주(Certified category) - 위험성 大
- 기존 항공 방식으로 취급
- 내공성·환경·소음 등 다수의 인증을 요구
- 드론 구성뿐만 아니라 조종지(control station)·조종 명령어 등에 대한 인증 기준 수립 필요
※ 특정 동작 범주와 공인 범주의 구별선은 미정. 추후 운동 에너지 문제, 드론의 동작·복잡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오픈 범주” 드론의 안전 촉진 및 통합적 접근법 강조
○ 회원국들에게 “오픈 범주” 드론 안전 동작을 위한 금지·비금지 동작 목록 배포 활동, 비디오 활동, 경찰 활동 등을 요청
○ 드론 운영자가 동일 프로세스로 안전·사생활·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접근을 강조
□ 향후 계획
○ 2015년 중반 :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규제 체계 수립
○ 2015년 6월 :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오픈 범주” 규제 방향 수립
○ 2015년 말 : 규제 체계 초안 발표
○ 2015년 12월 : 구체적인 “오픈 범주” 규제 제안서 발표
※ 시장 주도로 규칙을 발전시킬 예정이어서 중장기 계획은 미수립
□ 결론 및 시사점
○ 유럽의 드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럽은 문제발생 최소화 및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일적인 제도 수립에
힘쓰고 있음
○ 물리적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벗어나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가 새로이 조명됨
○ 하나의 방식으로 안전·사생활·보안 등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