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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본격화…국내외 빅테크 정조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經濟産業省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1-26
  • 등록일 2021-02-05
  • 권호 184

경제산업성,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제고 법안’ 2.1일 시행 발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상거래가 이용자의 시장 접근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반해 거래 투명성, 합리적 절차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


- 2018년경부터 거대 IT 기업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며 공정 거래를 실현하는 독점금지법도 마련했으나 위법 판결에 상당 시간 소요되는 등 거래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이에 거래 조건, 운영 방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을 마련(20205), 국회 통과를 거쳐 금년 2.1일 전격 시행


-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 정의, 규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복안

 

<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제고 법률안 개요 >

(기본 방침)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며 일본 경제 사회 활력 제고와 지속성장 발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적극적으로 노력

디지털 플랫폼의 독창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자중개자이용자 간 거래 관계에 있어 상호이해 촉진 도모

(규제 대상)

 

생활용품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자(일본 내 연매출 3,000억 엔 이상)와 앱스토어 운영자(일본 국내 매출액 2,000억 엔 이상)가 규제 적용 대상

- 대표적인 일본 기업으로는 라쿠텐야후재팬아마존재팬 등이며 해외 기업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공룡 IT 기업 겨냥

- 해당 기업은 3.1일까지 경제산업성에 신고 의무

(참고) 디지털 플랫폼 정의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상품 판매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잇는

-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

(규제 내용)

 

거래 조건 등 정보 공개

- 이용자에 대한 계약 조건 공개 및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화

- 소비자 구매 데이터 등을 어떻게 취득이용할지도 공개

-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예외 조항 마련

절차체제의 자발적 정비

-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 등 행정 조치

- 규제 대상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입각하여 절차체제 (업자 문의에 대한 매뉴얼 정리 등) 정비 실시

운영 상황 보고 및 모니터링

- 거래 조건 등 정보 공개, 절차체제의 자발적 정비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경제산업성에 매년 제출 의무

- 경제산업성은 보고서를 분석평가.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의견을 균형있게 조율하며 관계자 간 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 촉구. 모범 사례 제시 등

(기타 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부적절한 행위나 위반 시 적절한 조치

거래 규칙을 총괄하는 전문 담당자 배치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시행 3년 후 점검검토를 통해 필요한 후속 조치 법안 마련

 

자료 : 經濟産業省, 2020.1.26.

 

국내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는 화두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자 제품 배송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등 일부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부처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성 형성을 위해 관심을 높이며 각종 정책과 규제안 마련 속도


- 네이버카카오배달의 민족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이 지난 1.28일 국회에 제출


적용 대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로 네이버구글 등 30여개 플랫폼과 180만 개 입점 업체 포함 예상


-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등 관련 입법 활동 활발


한편 시장에서는 신산업 성장과 혁신 저해, 역차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준의 모호성, 영업 기밀 유출 문제, 수수료 부과 등 현장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의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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