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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21세기를 대비한 화학 안전성 법의 제정 노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3-17
  • 등록일 2015-04-20
  • 권호 44

미국 초당정책센터는 상원의원 Udall과 Vitter이 소개한 ‘21세기 Frank R. Lautenberg 화학 안전성 법’을 지지

   한다고 발표(2015.3.17)


○ 제안된 새로운 법이 기 법령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여 더 나은 공중보건을 제공할 것이므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지지

    한다고 언급

 (배경) 미국의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의 제정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 지난 수십 년 간 TSCA는 시장 내 다수의 화학물질에 대한 효과적 통제에는 실패


 
※ TSCA는 석면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금지하지 못한 것과 같이, 일상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데 비효과적

      이라는 지적


○ TSCA의 개정이 21세기의 국가적 주요 화학규제체계를 정립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화학 안전성 법’은 의미를 가짐


 - 현행 TSCA의 갱신을 통해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권한과 책임을 정의하고, 주정부와 연방

    규제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


 -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규제에 더욱 명확한 체계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


□ (핵심조항) 안전규격 강화, 화학물질 안전심사 의무화,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규정 

 

구분

주요내용

안전규격 강화

비용편익 같은 경제적 요인은 화학 안전 평가에 주요한 요인이 아님을 명확히

   해 EPA가 공중보건과 환경에 관해서만 평가할 수 있게 함

화학물질 안전심사 의무화

오래전 시판되어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업적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심사 의무화

 

신규 화학물질은 시판 전 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영아, 유아, 임산부 및 노약자와 같이 화학물질의 독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보호 필요성 역설

기타

기업의 기밀 정보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과 합리적 제한 설정 가능

 

사생활 보호 법령이 우선함



□ 시사점


○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독성물질을 관리하고 규제


 - 최근,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체화를 추진(2014.12)


 -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하는 반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는 등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안전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


○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을 가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체계의 법제화를

    넘어 현실적인 통제력 확보가 필요


출처 : 초당정책센터 (2015.4.17)
http://bipartisanpolicy.org/library/letter-to-senators-udall-and-vitter-commending-the-frank-r-lautenberg-chemical-safety-for-the-21st-century-act/
http://www.vitter.senate.gov/newsroom/press/vitter-udall-introduce-landmark-legislation-to-protect-our-families-from-toxic-chemicals
https://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71&state=sView&idx=46050&s_idx=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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