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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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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바일 의료기술의 안정성․책임성을 위한 법적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5-04-06
  • 등록일 2015-05-04
  • 권호 45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급성장하는 모바일 의료기술*의 잠재성 발휘를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Workshop Report 1: Regulation) (2015.4.7)

(배경) 모바일 의료기기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논의한 첫 번째 워크숍(2014.6.)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하되 기술 혁신에 대한 장벽을 이루지 않는 규제의 필요성에 합의


   * 모바일 의료기술(mHealth) : 무선기기나 센서 등을 사용하여 건강 정보를 기록 또는 전송함으로써 건강과 헬스케어 서비스 및

      연구 등을 개선하고 촉진하는 기술


○ 건강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급속히 증가하여 97,000여개에 이름


 - 소비자의 모바일의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는 2.47억 건


 - 모바일 의료 시장 규모는 13억 달러로 2018년까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문제점 및 보완 부분)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바일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가 혁신 속도에 미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제기


○ 분석적 기능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인증 기능이 필요


 - 모바일 기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생성해내는 데이터 홍수 속에서 유효한 정보 선별의 어려움은 거짓 양성(false positives)

 

 - 거짓 경보로 이어지는 데이터 해석의 오류를 야기


   ※ 예) 급경사 길을 오를 때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는 것을 심장 이상으로 진단하는 경우 등


○ 진단과 치료에 있어 모바일 의료 기술의 장점과 함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모바일 의료기술 관련 규제 기관별 기능 현황 및 역할

구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미국 식품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질병의 예방, 치유 및 치료 기기의 규제를 담당하나 건강관리(wellness)는 해당

   사항 없음

모바일 의료기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시장 전 인증이 필요한 앱과 불필요한

   앱을 구분해야 함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모바일 의료 기기 등의 무선주파수 대역에 관한 규제를 담당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는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 가능

미국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국가건강정보기술조정국(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 IT 표준을 정함

보건복지부(HHS)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어떠한 기기나 절차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

   (Medicaid)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며, 병원이나 다른 헬스케어 제공자들이

   전자 건강기록을 채택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 모바일 의료기기와 국민 건강 증진의 동반 발전을 위한 제언


○ 보건복지부(HHS)는 모바일 의료기술의 구현 및 활용 촉진에 국가 주도적 이니셔티브 추진이 필요


○ 의회는 식품의약청(FDA)의 재량인 규제 대상에 대한 정의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


 - 모바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규제감독 이점이 있는 기기와 그렇지 않은 기기 간 구분 제시에 규제당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


 - 의회는 기술혁신 인센티브로서 모바일 의료기술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혜택 제공 등의 고려가 필요


○ 식품의약청(FDA)은 모바일 의료기술 관련 특별교육을 받은 심사자(reviewer) 확보와 내부 정책 조정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개발자에게 제공되거나 규제당국의 심사 일관성을 해치는 상황을 방지


○ 의료진이 모바일 의료 기기로 다른 주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주간(interstate) 의사 면허 허용이 필요


○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신뢰성 있고 유효한 임상연구 표준 제시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 시사점


○ 모바일 의료기술 및 기기의 규제는 다양한 규제기관의 역할․기능과 연계되어 있어 규제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조정이 중요


○ 미국 등 주요국에서 모바일 의료기술의 활성화를 향한 규제 개선이 추진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모바일 의료기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및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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