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4-14
- 등록일 2015-05-18
- 권호 46
□ 국무원은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 (2015.4.14)
○ 안전생산 관련 법치체제를 강화하고, 안전생산법 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건강․권익을
수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중국은 2002년 발효된 안전생산법을 12년만에 개정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2014.8월)에서 ‘중화인민
공화국 안전생산법에 관한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2014년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전사고 예방 조치,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한 주도적 책임, 안전사고 위험 조사에 관한 내용 강화,
당국의 관리․감독제도 개선 및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 강화 관련 통지’의 주요내용
○ 5개 분야별 20개 방안을 제시
- (5개 분야) ① 안전생산 법률·법규와 표준체계 개선, ② 법에 의거한 안전생산 책임 이행, ③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
메커니즘의 혁신, ④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 행위 규범화 강화, ⑤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능력 육성 강화
<5개 분야 20개 방안>
5개 분야 | 20개 방안 주요내용 |
안전생산 법률· 법규 표준체계 개선 | ① 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체계 정비 - 안전생산법 실시조례 등과 관련한 법규의 조속한 제정 - 광산안전법, 소방법, 도로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분야와 지방 법규, 규정제도 제정·개정사업 활성화
② 안전생산 표준 제정 및 보완 - 안전생산 의무 국가표준 제도의 조속한 제정 및 보완 - 관련 표준 출범기간 단축 및 적시 발표
③ 관련 규정제도 개정·보완사업 수행 |
법에 의거한 안전 생산 책임 이행 | ④ 안전 감독규제 책임제 수립 및 보완 - 안전생산 책임체계 구축, 안전생산 ‘한표부결’제도의 엄격한 시행
⑤ 기업 안전생산 주체책임 이행 촉구
⑥ 사고 조사처리의 엄정한 실시
- 엄정한 사고 조사처리 실시, 사고 조사처리 정보 통보와 시정방안 구체화 상황 평가 등의 제도 수립 - 모든 사고의 규정된 기간 내 해결, 법에 의거한 적시 조사보고서 발표 |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 메커니즘의 혁신 | ⑦ 중점감독규제 법집행 강화 -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규제 부서의 혁신적 안전 생산 감독 집행기구화
⑧ 발생원인에 대한 감독규제와 치유 강화
- 지방 정부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치유를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편입 - 건설프로젝트 계획, 설계분야 안전점검 강화, 안전생산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법에 의한 생산중지 및 도산
⑩ 안전생산 성실규제 메커니즘 수립/개선
⑪ 감독규제 법집행 정보화 수립 가속화
- 안전생산 감독규제부문의 행위추적과 책임추궁이 가능한 기업 정비·점검 정보시스템 구축
⑨ 감독조사 방식 개선
- 잠행 안전검사제도 수립 및 보완, 안전생산 네트워크화 감독규제 보급,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구축
⑫ 시장메커니즘 적용, 안전 감독규제 강화 - 상업보험기관의 안전 감독규제 참여 메커니즘 추진
⑬ 사법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 다양한 불법 범죄행위 엄격히 조사 |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 행위 규범화 강화 | ⑭ 권력과 책임 리스트 구축 - 권력과 책임 목록을 구축하여 모든 안전생산 감독규제 직권과 책임 확정
⑮ 과학적 법집행 제도 개선 - 안전생산 감독규제 부문은 연도별 법집행 계획을 제정하고, 안전생산과 직업 보건 일체화 감독규제 법집행 제도를 수립하여 감독규제 실제 효과 극대화
⑯ 엄격한 법집행 규범 강화 - 법집행 규범화 강화, 법집행 감독 강화, 직권남용 방지 |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능력 육성 강화 | ⑰ 감독규제 법집행 기관 정비 - 2016년 말 이전까지 모든 시(市)/현(縣)급 정부는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기관을 정비, 3년 내에 전문 감독규제인력의 비율을 직원의 75% 이상 달성
⑱ 감독규제 법집행 보장건설 강화 - 향(鄕)과 진(鎭) 및 다양한 경제개발구의 안전생산 감독규제 법집행사업 활성화 및 규범화 -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규제 관리부문과 발전개혁부문은 감독규제능력 육성 발전계획의 제정 및 실시사업 활성화 - 산업재해 예방비 인출비율, 사용과 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투자 확대
⑲ 법치 교육훈련 강화
⑳ 감독규제 법집행 인력풀 구축 강화 - 부패문제와 직무과실 행위 조사, 청렴결백한 법집행 사회 이미지 수립 |
□ 중국은 안전보건 법률의 역사가 깊지 않아, 안전생산법 개정 뿐 아니라 안전생산 감독규제 등에서 강력한 행정감독과 법률의 집행력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