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공공데이터, ‘개방 2.0’으로 양적 공급→수요 중심으로 전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관계부처 합동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4-01
- 등록일 2021-05-07
- 권호 190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의결(2020.4.1)
○ 그동안 정부는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등에 의거,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지원
- 그 결과, 2020년 21,539개의 공공데이터를 신규 개방하고, 다운로드 2천만 건(’19년 대비 1.6배 증가)을 돌파했으며,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535개 제정 등 데이터관리체계도 강화
○ 적극적인 데이터 정책과 성과를 인정받아 우리나라는 OECD 공공데이터 평가(OECD OURdata Index 2019, 2020년 발표)에서 3회 연속 1위 달성
○ 공공데이터는 한국형 뉴딜, 디지털 정부, 데이터 경제의 기본자원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차세대 데이터 공개 전략이 요구
○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개최(2020.4.1.),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과 그 실행전략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등을 의결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근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조정 - 주요 기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심의·의결 및 공표, 주요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점검 등 - 구성: 위원장(총리·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 이내 (민간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국무총리, 행안부(간사), 기재부·과기부 등 8개 부처장관, 지자체장5(광역3, 기초2), 공공기관장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행안부·기재부 지명 각 1) |
□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공급자(정부)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수요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
○ (전략 1)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데이터 개방
- 중장기 목표(‘21년까지 14.2만 테이블 개방) 달성을 넘어,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 추가개방
·인공지능 등 신산업 기반이 되는 중점데이터※와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사회 이슈·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미 개방 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
2021년 개방예정인 중점데이터(6개 영역 26개) : ▲신산업분야(17개) - 자율주행(6개), 헬스케어(7개), 스마트시티(1개), 금융재정(3개) ▲사회현안분야(9개) - 재난안전(5개), 생활환경(4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제약 요인 개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분쟁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제공 거부 근거가 되는 법제도 도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 기존 데이터의 정비 및 융복합 촉진으로 가치 제고
·건축물종합안전데이터 등 기관별 유관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고가치 데이터 개방 확대
·개방대상 데이터의 관리체계 강화 및 정비를 통해 내실있게 개방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메타정보 자동수집 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국가데이터맵(공공데이터)과 통합 데이터지도(민간·공공) 연계로 연관 데이터의 종합 검색‧활용을 지원
- 신규 데이터의 예방적 품질관리 본격 도입 및 표준화 강화
·고품질 데이터 지속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전부터 데이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체계 정착
22개 차세대시스템 대상 시범적용(‘20년) 결과를 점검하고, 전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확대적용 및 제도화 추진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강화
전국단위·다수기관 데이터의 효과적 개방 등을 위해 보건, 교통, 공간정보 등 분야별 개방표준을 추가 발굴하고,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제정 확대(’20년 535개 → ’21년 1,000개(누적) 이상)
○ (전략 2) 다양한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 비정형데이터 제공 및 효과적 관리‧개방 체계 마련
·정형데이터(엑셀, CSV 등) 중심의 개방에서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고려한 비정형데이터(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개방 확대
현황조사(‘20) 결과를 기반으로, 비정형데이터의 각 유형(문서, 이미지, 음성, 영상 등)에 대한 생성·수집·관리·개방 시점별 관리방안 도출 등 단계적 개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비정형데이터 개방·품질관리 방법(유형별 품질관리 지표 및 오류진단 모델) 등을 개발‧배포 및 교육
·정부문서는 기계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개방형 표준(ODF, Open Document Format)으로 작성하고, 위원회 결정문·채용공고·보도자료 등 대국민 공개문서는 표준형식에 따르도록 하여 데이터 활용성 제고
데이터 관점에서의 행정문서 작성 원칙을 수립하고 대국민 문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표준 형식 마련
- 직접 개방이 어려운 공공데이터의 다양한 개방 방식 도입
·개인정보, 기업 영업비밀 등으로 개방이 곤란한 데이터는 진위확인(True or False) 방식 서비스 제공
부동산중개‧음식배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사업자등록정보를 우선확인(’21.상반기~), 이후 확인대상 확대추진(국가자격, 고속철도구매 등 검토)
·보험정보, 세금정보 등 직접 개방이 어려운 민감정보는 마이데이터, 안심구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제공 및 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 미개방 데이터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익명화‧가명화를 통해 개방 유도
’18년 전수조사 결과 미개방 데이터(276,924개) 중 개인정보 포함 사유가 102,126개(37%)
- 공공데이터의 민간 접근성 향상
·포털 개방 데이터에 대한 ‘오픈API 자동변환 지원서비스’를 제공(’21년 상반기)하는 등 수요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format)으로 개방 추진
·공 공공데이터 포털 개선으로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
국 국민이 포털에 데이터 제공요청 등 문의 시 해당데이터의 소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문의대응방식을 개선(’21년 상반기)하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전면표출하며, UI‧UX 개선 및 검색성능을 향상
○ (전략 3)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시민개발자(코드포코리아 등)와 국민 참여(크라우드소싱)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생성하여 개방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사회적 약자를 우선 대상으로 수집‧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단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통해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장애인 이동권 데이터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데이터 가공기업이 보완하여 개방(인도, 점자블록, 계단 등)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
·공공데이터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데이터 큐레이팅(curating)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21)
데이터 전문가(기업, 도메인 등)로 구성된 ‘데이터 큐레이팅 전문가그룹’ 구성 및 1:1 큐레이션 서비스 지원. 큐레이팅 서비스 수요 조사(예비·초기창업기업 등)를 통해 ‘21년 시범 시행 후 효과 및 수요에 따라 점진적 확대 추진
·공공데이터 포털 상의 개방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테마별) 이슈 데이터 및 데이터 추천코너 제공
- 공공데이터의 구축·가공·활용 전문기업 육성 지원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민간데이터 정부구매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정책 강화
·공공데이터의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전문 데이터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업매칭 지원사업 확대(‘20년 200억 원 → ’21년 400억 원)
○ 2021년 예산(중앙부처 및 지자체)은 총 5,396억원 (전년 대비 86.6% 증가, 추경 제외)
- 중앙부처가 4,942억 원(92%), 지자체가 454억 원(8%) 투자
예산 투입 주요기관 : 문체부(297억 원), 산업부(232억 원), 국토부(147억 원), 행안부(119억 원) 등
- 분야별로는 데이터 생태계(66%), 개방(24%), 참여(7%), 추진 기반(3%) 순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앱 서비스는 총 1,130개(2020년)
○ 2020년 신설 100개, 폐지 235개로 전년(1,265개) 대비 135개 순감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검토 및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개 분야-15개 서비스를 2021년 정비대상으로 선정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 또는 시정(정비) 권고
- 심의 결과는 각 기관 통보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취합(4~6월)하고, 정비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