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브루킹스연구소, 정책결정자를 위한 책임있는 혁신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05-05
- 등록일 2015-06-01
- 권호 47
□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 개념의 등장
○ 엄청난 속도의 기술 변화로 인해 혁신 활동을 규율하는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 되자 혁신 거버넌스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
※ 본 문건에서 설명하는 혁신 거버넌스(governance of innovation) 개혁 목표는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완화하며, 시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창의적 연구와 기업가정신을 독려하며, 혁신으로 인한 최상의 결과를 촉진하는 것
- 혁신의 사회적 이익 관점 개혁가는 시장의 혁신력 제고를 주장하고, 반대로 혁신의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는 기술 발전 이전
규제 도입을 주장
○ 본 논문에서 Walter Valdivia와 David Guston가 제안한 다른 방식의 혁신 거버넌스 개혁 접근법을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으로 소개
- 혁신 시스템 내 주체가 더 건전한 개인과 집단의 책임감을 추구하는 방식
□ 책임있는 혁신의 특징
○ 책임있는 혁신은 혁신을 조직하고 사회적 기대를 실현하는데 있어 자유 시장의 힘을 인정하지만 시장이 내포하는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인식
- 연구자나 기업가의 선택을 제약하지 않으므로 제언 방안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확장
- 책임있는 혁신은 규제 정책이나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예시가 아님
※ 양극단에 있는 방식 : ①과학적으로 발생가능하나 불확실한 유해성을 없앨 방안이 필요하다는 UNESCO 세계 과학지식과
기술 윤리 위원회(COMEST)가 승인한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②사전 규제는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며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희생시킨다는 허가없는 혁신(permissionless innovation)
○ 혁신과 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진화할 수 있고, 향후 경로는 어느 정도 집단적 선택에 개방되어 있음
- 책임있는 혁신 거버넌스는 그 선택을 민주주의 원칙에 좀 더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
□ 주요 주체별 ‘책임있는 혁신’ 추진 이니셔티브
○ 산업 부문
- 이윤 추구를 넘어선 가치와 동기를 혁신 결정에 연계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법정책임과 규제와 관련된 자체 비용을 더욱 원활히 관리할 방안
-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혁신은 이미 비즈니스 용어가 되었으며, 효율적 기업 정책 및 의사 결정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수
요소로 인식 필요
○ 대학과 국립연구소
- 책임있는 혁신 센터(Centers for Responsible Innovation)는 대학과 연구단지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책임있는 혁신 노력을 잘
조직화해야 함
- 이 센터들은 연구 주제의 진실성을 넘어서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 제안서가 법적‧규제적 틀, 경제적 기회와 불평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고려의 공식화가 필요
○ 연방 정부
- 연방 정책은 연구비 지원 기관과 수혜자의 공공 책무 보장 메커니즘을 제공하면서 과학 연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개선이 필요
- 모든 연구 지원금 투자에 수익을 요청하는 것은 연구 가치를 떨어뜨리고 의회와 과학 커뮤니티 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잘못된
접근법
- 동시에 과학 기관들은 사회적 고민에 반응하고 공공 연구 아젠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고 공공
참여 확대가 필요
- 과학연구가 공공재라면 시장은 이를 상업화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시장 매력이 적은 연방 연구로부터 실질적 적용방안을
개발할 새로운 메커니즘 도입이 시급
- 연방 혁신 정책은 규제, 조세, 산업, 무역 등 다른 정책과 잘 조화되어야 하고, 주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혁신 정책과의 조화도
필요
□ 정책적 시사점
○ 과학 연구와 혁신의 추진 과정에서 이윤에만 집중하거나 불명확한 위험조차 규제하려는 양 극단의 주장을 벗어나 혁신 주체의
주도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연구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비시장적 연구결과의 사회적 활용 방안 모색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