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연방 석탄 프로그램의 맹점 보완 및 보조금 절감 법률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5-05-06
- 등록일 2015-06-01
- 권호 47
□ 연방 내무부 천연자원수익국*은 석탄 로열티 평가 법규 제안 및 의견수렴을 진행
* ONRR, Office of Natural Resources Revenue
○ 석탄산업은 미국 연방정부에게 있어 세금 징수가 아닌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
- 석탄 채굴이 가능한 토지의 약 3분의 1은 연방정부의 소유지
- 연방정부는 석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석탄 채굴 사업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석탄 사업자로 하여금 연방
정부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규정
<현 미국 석탄 로열티 구조>
○ 현존하는 석탄 로열티 프로그램은 제도적 맹점이 존재
- 석탄회사들은 계열사들을 이용한 종속 거래(captive transaction)로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석탄 가격을 낮게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로열티 지불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임
- 이에 석탄을 생산하는 주정부가 사실상 학교, 고속도로 및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로열티를 석탄회사에게 보조금의 형태로 거저 주고 있는 상황
○ 이에 연방 내무부의 천연자원수익국은 석탄회사 지급 보조금을 줄이고 공공 소유인 석탄 광산 수익이 납세자에게 보다
합당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석탄 로열티 평가 법규(ONRR-2012-0004-0024)’를 제안
- 최초 독립거래(the first arm’s-length transaction)시의 석탄가격을 로열티 산정가격으로 사용함으로써 계열사들을 이용한
로열티 회피 행태를 차단하는 것을 제안
□ 로열티 개혁이 필요한 이유
○ 구시대적인 연방 석탄 로열티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
- 석탄 산업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반해 현 로열티 산정 시스템은 1989년 이래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납세자 소유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석탄 가치에 대한 연방정부의 불완전한 회수
- 내무부의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리스 프로그램에 비경쟁적 과정과 함께 산업 조작과 같은 비투명성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
○ 복잡한 자회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석탄 회사들의 로열티 지불 회피 행태
- 석탄 회사들은 연방 로열티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와 거래한 것을 독립된 다른 기업과의 거래로 은폐
- 이러한 관행으로 ‘11년 와이오밍과 몬타나 주에서만도 석탄 수출에 대한 최소 4천만 달러 이상 석탄기업들이 착복
- 2012년 와이오밍에서 생산된 석탄 전체의 42%가 종속거래를 통해 판매*
* 2004년에는 4%에 불과
- 2013년 몬태나에서 수출된 석탄 전체가 종속거래로 판매
○ 연방 석탄에 대한 실효 로열티율은 법정 로열티율보다 현저하게 낮음
- 로열티율의 감축, 비용 감면 및 보조금 등으로 연방 석탄에 대한 실효 로열티율은 4.9%에 불과
- 그러나, 법정 로열티율은 노천 채굴된 석탄은 12.5%, 갱내 채굴된 석탄은 8%로 규정
○ 종속거래에 대한 주정부의 관심
- 2012년 몬타나 주는 주정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연방 석탄 가격을 하향 평가한 클라우드 피크 에너지 기업을 고소
- 와이오밍 주의 감사부서는 연방 내무부의 천연자원수익국에 대해 종속거래를 방조하는 현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
□ 로열티 개혁에 대한 미국진보센터의 제안
○ 제안된 ‘석탄 로열티 평가 법규’에 대하여 연방에서 수행하는 로열티 징수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중대한 ‘로열티 개혁’이 필요함을 피력
- 미국진보센터는 중간 브로커에 의한 지급 가격이 아닌 실물 시장의 실질적인 최종 판매 가격에 근거한 순가격 방식(netback
pricing method)을 제안
- 구체적으로 내무부는 인도(引渡) 가격, 또는 발전소 또는 수출업자가 지불한 가격*에 근거하여 로열티 산정을 위한 석탄 가치를
평가하고 석탄가치의 50% 이하로 운송비용 공제의 한도**를 정하며 세척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
해야한다고 주장
* 와이오밍과 몬타나의 파우더강 유역의 경우에 특히 탄광지 석탄가격(톤당 11.55 달러)과 발전소 등 소비자 인도 가격(톤당
거의 37 달러) 간의 차이는 3배 이상
** 현재 석탄 회사는 무제한 운송비용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석유 및 가스 기업은 50% 한도가 적용
□ 기대효과
○ 인도가격에 기반한 로열티 책정 및 운송비용 및 세척비용 보조금의 폐지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연방정부가 징수한 로열티는 거의 동일한 비율로 미 재무성과 석탄을 생산한 주정부에게 분할되는 구조
○ 연방 석탄을 생산하는 주정부는 학교, 고속 도로 및 신규 인프라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
출처 : 미국진보센터 (2015.5.6)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green/report/2015/05/06/112504/a-rulemaking-to-close-loopholes-and-cut-subsidies-for-the-federal-coal-program/
http://headwaterseconomics.org/wphw/wp-content/uploads/Report-Coal-Royalty-Valua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