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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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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PATENT 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4-29
  • 등록일 2015-06-01
  • 권호 47

미국 상무부장관은 미국의 재능 및 사업가정신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Talent and Entrepreneurship Act,

   PATENT Act)을 소개하는 성명서를 발표(2015.4.29)


□ 입법 배경


○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요소


   ※ 상무부 소속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미국 내 4천만 개의 일자리 및 미국 내 총생산의 1/3 이상을 지원


○ 오바마 대통령은 특허 제도 남용으로 사업가 등 실제 혁신자를 방해하는 것을 경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을 추진


①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 Act) : 미국 특허법 개정 시 특허괴물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 추가


 - 등록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로 특허괴물에 대한 방어수단 구축, 선사용권 항변을

    모든 특허로 확대


 - 특허괴물 공격에 대한 회피수단 구축, 공동소송 가능 피고 요건 엄격화로 특허괴물의 소송수행 부담 가중 등을 포함


② 오바마의 의회입법권고 및 행정명령(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


 - 의회입법권고 : 실질적 특허권리자의 공개, 특허소송 승소자의 소송비용 보전,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특허청의 각종 한시적

    프로그램 확장, 특허소송에서의 소비자 보호절차 준비, 금지청구 인용을 위한 ITC(미국국제통상위원회) 기준의 변경, 경고장

    (demand letter)의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


 - 행정명령 : 실질적 권리자의 소송당사자화, 기능적 청구항의 엄격화, 소비자 권리 강화, 수입금지명령 강제집행력 강화 등을

    포함

□ 주요 내용


○ 디스커버리(discovery)* 시점 연기화


   *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


 - 특허 괴물이 피고(침해하였다고 주장되는 자)에게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여 피고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반면 특허 괴물은

    제출할 자료가 거의 없어, 디스커버리 제도 비용이 비대칭적


 - 따라서 디스커버리 시점을 연기하여 피고가 디스커버리 이전에 소송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


○ 특허제도 남용자에 대한 피고 변호사 비용 지급 강제화


 -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소송의 경우,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특허괴물)에게 부과


 - 특허괴물은 자산이 없는 껍데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 상기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의 입증 의무 부여


○ 제조업자의 소비자 보호 용이화


 - 특허괴물이 제조업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약한 개인인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다수


 - 따라서 제조업자가 소송을 시작하면 상기 소송 종료 시까지 소비자에 대한 소송은 중단되고, 제조업자 승소 시 소비자도 당연

    승소


○ 경고장 악용 방지화


 - 특허 존재 또는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침해한 경우 고의침해로 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


 - 이를 악용하여 특허괴물이 침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고장을 남용


 - 따라서 경고장에 특허 침해 사실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이상 고의침해 법리 적용을 제외


○ 특허 소송 청구 구체화


 - 현재는 특허 소유자가 특허 번호와 특허 침해 제품 정보만 제출하면 소송이 진행되어 소 제기가 매우 용이


 -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는 제품이 특허의 어느 청구항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또한 실질적 권리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 소유자 뿐만 아니라 특허의 20% 이상 지분권자 정보 및 특허 사용 이력 정보

    제공이 필요

□ 시사점


○ 특허괴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혁신 저해 현상이 발생되므로, 미국은 특허괴물의 특허 제도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지속


○ 우리나라의 2014년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2,859건이며, 2015년 1분기는 1,11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


  ※ 특히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술분야에 특허괴물이 공격이 집중


○ 특허괴물 활동이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특허괴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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