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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AO, 급속혁신프로그램(RIP) 추진현황분석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5-07
  • 등록일 2015-06-01
  • 권호 47

’15년 5월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국방부(DoD)의 급속혁신프로그램(Rapid Innovation Program, RIP)의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


○ RIP는 ’11년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혁신적 기술을 이전받아 방위사업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


   * The Ike Skelto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2011년 미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이자 군사위원장인 아이크 스켈턴(Ike

      Skelton)이 발의하고, 같은 해 국회에서 통과


○ RIP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급속혁신펀드(Rapid Innovation Fund)가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13억 달러(약 1조 4,254억 원)

    이상을 투자


○ GAO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문서검토, 담당자 인터뷰, 약 40여개의 프로젝트 리뷰를 수행

 
 - RIP가 경쟁적이고, 성과기반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선정되었는지 여부
 - RIP 프로젝트들의 실행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 절차의 정립 여부
 - RIP가 국방물자획득프로그램에서 혁신적 기술을 급속히 추가하기 위한 목적 달성 여부 

□ 미 회계감사원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평가 결론을 제시


○ 미 국방부는 경쟁적이고 성과에 기반한 RIP선정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을 선정


 - RIP 프로젝트의 선정은 수요기술의 내부 결정 및 외부공고를 통한 기획단계(Planning Phase)
 

 

<혁신구역(Innovation District)의 컨셉>

 

 

 

 - 수행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해당분야 백서를 작성 및 제출, 평가를 통한 1단계 선정((White Paper Phase)


 - 1단계 선정기업들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방부가 최종 평가 및 선정하는 제안서 단계(Proposal Phase)


 - 최종 선정된 기업들과 협상이후 계약하는 단계(Awards Phase)


○ 국방부는 프로젝트들의 관리감독을 위한 다양한 업무 절차 및 도구들을 사용


 - 각 회계연도에서 수행된 프로젝트들의 기술적 성과 수준을 평가하고 있었으며, 실제 많은 프로젝트들의 핵심성과목표의 80%

    이상을 충족


○ RIP가 일부 프로젝트를 통해 급속한 수준의 기술이전을 수행하였으나 전체적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수준


 - 분석대상이었던 프로젝트 중 기 완료된 프로젝트의 절반은 성공적으로 기술이 이전


<혁신구역(Innovation District)의 컨셉> 

구분

완료

미완료

기술이전

기술 미이전

기술실증은 되었으나 사용자가 없는 상태

추가개발 혹은

테스트 필요

실증결과 기술이

쟁적이지 못하거나 기준요건 미충족

육군(11)

3

2

2

3

1

공군(9)

5

2

0

1

1

해군(20)

10

4

2

1

3

기타 국방부 산하기관(12)

4

4

0

1

3

합계(52)

22

12

4

6

8

 



 - 성숙기술,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이 성공적 기술이전에 기여하였으나 국방부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평가 단계를 구축

    하지 못한 상황


□ 미 회계감사원은 위와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미 의회에 대한 의견 및 국방부에 대한 두 가지 권고안을 제시


○ 미 의회는 향후 RIP를 재승인하는 경우 국방부에 대하여 연차보고서를 요구하여 프로그램의 결과, 투명성 및 신뢰성의 향상

    여부를 확인할 것


○ 또한 국방부는 RIP 전체의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일관된 성공요인의 식별․분석이 필요


□ 시사점


○ 민간부문의 국방R&D참여 및 민군기술융합은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정책분야의 지속적인 정책 이슈


○ 그간 지적되어온 시장성과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의 발굴․지원이나 진입장벽의 축소, 중소기업의 방산부문 참여 해결을 통한

    ‘산업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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