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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GDPR 적정성 초안 결정서’ 공개…최종 승인 초읽기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uropean Commissio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16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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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원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 공식 발표(6.16)


3.30EU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의 GDPR 적정성 평가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6.16일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

 

- EU 적정성 결정은 EU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


- EU집행위원회가 3단계 절차(세부 5단계)로 진행하며 현재 적정성 결정 채택국가는 총 12개국


스위스·캐나다 등 11개국은 GDPR 시행 전 채택된 국가. 20185GDPR 시행 이후로는 지금까지 일본만 적정성 채택을 받은 상황


- EU집행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가 적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공식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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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한국 적정성 결정서 최종 채택 유력국내 기업 EU 진출 시 부담 감소


그 간 한국 주요 기업은 주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오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 해왔던 실정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 EU집행위 또는 회원국 감독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적인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에게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외이전 수단


-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 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한 중소기업도 다수


EU 집행위원회가 결정서를 최종 확정하면 한국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으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 면제


-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 시민 개인정보를 해당국가로 이전·처리 가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2020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EU 28개 국가 중 20개 국가에 645개 한국 기업 진출


로써 한국 기업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20191월 채택된 일본 적정성 결정과 달리 공공분야까지 포함되어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


- 또한 EU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하여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기여 전망


다만 이번 적정성 결정에서 금융위원회는 독립된 감독기관으로서 위상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금융기관 관련 데이터는 제외됨으로서 파편화된 개인정보 거버

넌스의 통합 필요성 제기


아울러 표준계약조항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도 가능하며 적정성 평가 최종 결정 시 즉시 효력이 발생, 서비스별 표준계약의 갱신이나 재계

약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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