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EU, ‘한국 GDPR 적정성 초안 결정서’ 공개…최종 승인 초읽기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European Commissio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16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 EU집행위원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 공식 발표(6.16)
◌ 지난 3.30일 EU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의 GDPR 적정성 평가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6.16일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
- EU 적정성 결정은 EU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
- EU집행위원회가 3단계 절차(세부 5단계)로 진행하며 현재 적정성 결정 채택국가는 총 12개국
※ 스위스·캐나다 등 11개국은 GDPR 시행 전 채택된 국가.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로는 지금까지 일본만 적정성 채택을 받은 상황
- EU집행위원회와 韓개인정보위원회가 적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공식화한 것
□ 연내 한국 적정성 결정서 최종 채택 유력…국내 기업 EU 진출 시 부담 감소
◌ 그 간 한국 주요 기업은 주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오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 해왔던 실정
※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 EU집행위 또는 회원국 감독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적인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에게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외이전 수단
-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 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한 중소기업도 다수
◌ EU 집행위원회가 결정서를 최종 확정하면 한국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으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 면제
-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 시민 개인정보를 해당국가로 이전·처리 가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20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EU 28개 국가 중 20개 국가에 645개 한국 기업 진출
◌ 이로써 한국 기업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2019년 1월 채택된 일본 적정성 결정과 달리 공공분야까지 포함되어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
- 또한 EU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하여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기여 전망
※ 다만 이번 적정성 결정에서 금융위원회는 독립된 감독기관으로서 위상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금융기관 관련 데이터는 제외됨으로서 파편화된 개인정보 거버
넌스의 통합 필요성 제기
◌ 아울러 표준계약조항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도 가능하며 적정성 평가 최종 결정 시 즉시 효력이 발생, 서비스별 표준계약의 갱신이나 재계
약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