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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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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펀드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국회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7-08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일본 참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조사실은 대학펀드 설립 관련 법안* 제출 경위 및 대학펀드 개요와 향후 검토 방향 및 논의사항 등 발표(’21.7.)


* '203차 추경예산 관련 법안으로 204회 국회에서 제출, 가결된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종합경제대책*을 채택(‘20.12.8)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대학 펀드의 개요 제시


*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모델 확립 등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불연속적 혁신 창출을 위한 연구기반 강화


- 10조 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창설하여 운용수익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대학의 공용시설이나 데이터 연계기반 정비, 박사과정 학생 등 신진연구자 육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혁신 에코시스템 구축


- 펀드 참여를 위해서 자율 경영, 책임있는 거버넌스, 외부자금 획득 증가 등 대학개혁 약속이나 펀드에 대한 자금갹출과 관련 기존 사업 재검토 필요


- 기초자금은 당분간 정부 자금을 활용하면서 참여 대학이나 민간 자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참여 대학의 자금으로 기금 운용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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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정부는 4.5조 엔의 대학펀드 운용원금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같은 날 국회에 제출(’21.1.18)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대학펀드의 구체적 제도 설계는 향후 CSTI 하에서 검토 예정



(1) 대학펀드 설립 취지


- 연구력 상대적 저하 요인으로 일본의 연구 대학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대규모 펀드 운용 미흡* 제시


* 유럽의 주요 대학은 기부금 등을 원금으로 한 수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을 인재나 연구설비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제시


- 자산운용 관리체제 현황이나 기부문화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각 대학에 조기에 독립적 펀드설립은 어려우므로 정부 자금으로 대학펀드를 창설, 운용수익으로 연구기반 강화 및 젊은 인재육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명


- 연구력 저하나 신진연구자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 등 기반경비 확충 등이 필요한데, 정부 스스로 대학 기반경비 삭감, 운용손실 등 리스크를 대학에 전가하는 대학펀드 창설 추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



(2) 대학펀드 운용


- 리스크를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확실한 수익을 목표로 특정 자산에 치우치지 않고 국내외의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기본지침에 포함시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언급


- 10조 엔 규모로의 확대*에 대해 문부과학성 장관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조기에 10조 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 종합경제대책에 대학펀드는 10조엔 규모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번 금액은 4.5조엔


** 향후 국내외 투자환경, 재정융자자금 상각 상황, 운용수익에 의한 원금 강화 및 대학 마련 조성금과의 균형 등



(3) 대학펀드 지원대상 대학


-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들이 모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연구 성과로 민관 불문 다양한 자금 유입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달성하는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상정


- 지원대상은 운용 당시에는 상당히 수가 한정될 수 있으나, 신진연구자 지원에 의욕적으로 동참한 대학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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