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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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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개인정보 보호·국가 안보 이유로 데이터 패권 경쟁 심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매일경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21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미국) 다자간 협력 및 보안정책 강화 등 중국 영향력 견제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협정검토) 한국·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국과 함께 역내 데이터 이동 및 신기술 표준화를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논의


- 디지털 무역협정은 인터넷·ICT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정과 지침을 통일하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며 인공지능 사용기준 확립과 같은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다자협정


- 앞서 2020년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 등 3개국와 맺은 디지털 무역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출발점으로 아·태 지역까지 범주를 확장한다는 구상


- 현재 아·태 지역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사용 표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이는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통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데이터 분야에서도 중국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취지


-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구글·애플 등을 필두로 글로벌 서비스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 규칙을 규합할 필요성 측면에서는 찬성 분위기


- 반면 무역대표부(USTR)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발도상국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해 미국 노동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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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려는 중국 ICT 기업의 앱 업데이트를 차단하며 응수


*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맞춤형 광고 허용 또는 차단 여부를 iOS iPadOS 기기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정책 및 그에 동반한 소프트웨어로 iOS 14.5

터 도입

 

- 애플은 앱 이용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데 틱톡· 텐센트·바이두 등은 이용자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CAID’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우회


- 이에 애플은 CAID 기술을 적용한 앱이 자사 앱스토오에 오르거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중국) 디디추싱 뉴욕 증시 상장 후, 보안 심사 강화하며 미국에 맞대응


(해외증시 상장 기업의 통제 강화) 사이버보안관리국(CAC)*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디디추싱에 이어 플랫폼 기업 3곳에 대해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 조사에 착수(7.5)


* 중국 최고 인터넷규제기관으로 최근 중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을 총괄하는 권한 부여


- 6.30일 중국 최대 자동차 호출 회사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 안보 심사에 착수했으며 중국 내 모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 관련 앱 삭제를 명령


- CAC는 디디추싱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히며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에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


- 앞서 6.11일 나스닥에 상장한 보스지핀 모기업인 칸준(Kanzhun), 6.22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훠처방 모회사 만방그룹도 조사 대상으로 조사 진행 동안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


조사 대상 플랫폼 기업: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보스지핀(Boss Zhipin), 온라인 트럭 호출 플랫폼 윈만만(Yunmanman)·훠처방(Huochebang)


- 이들 업체 조사는 국가 데이터 안보 위협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그 이면에는 중국 기업이 보유한 민간 정보가 미국 증권감독 당국이나 주주에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자국 기술기업이 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


(해외증시 상장 규제 강화) 미 증시 상장 기업에 대한 일련의 조치와 함께 한층 강화된 중국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규제를 담은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안 공개(7.10)


- 100만 명 이상 고객, 회원을 확보한 IT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할 경우, 중국 정부의 보안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


- 15억 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100만 명 이상 회원 기준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중국 기업에 해당하는 셈


-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 IT기업은 신고서와 함께 국가안보 영향에 관한 보고서와 기업공개(IPO) 자료 등을 당국에 제출 의무


- 규제 당국은 이를 근거로 중요 데이터와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악용될 위험은 없는지 사전 심사


- 심사를 위해 사이버보안관리국에 전담 부서가 신설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무부, 상무부, 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1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심사 체계를 구축


- 이로써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이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홍콩·상하이 등 자국 증시 상장을 권장하는 분위기


(홍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지난 5월부터 특정인을 위협·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신상털기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14,5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


- 이는 지난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홍콩 경찰의 개인정보 노출을 계기로 당시 중국 당국이 개인정보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시화


- 개정안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사람이 나온 공공장소 사진도 개인정보로 분류돼 악의나 피해를 줄 고의를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판단하면 처벌 가능


- 사실상 구글·애플·트위터·아마존 등 홍콩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현지 법인과 직이 수사·기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선의의 정보 공유나 표현 자유 위축 가능성도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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