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반독점·국가안보·과학기술 등 전략 핵심분야 입법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11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기업통제를 강화하는 5개년 계획 발표하며 법치국가 건설 적극 추진
º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향후 5년간 실시할 경제적 규제의 청사진을 담은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강요(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 2021~2025년’ 발표(8.11)
- 2025년까지 국가안보·기술혁신·공공건강·문화교육·종교윤리·리스크예방·반독점·대외법치 등 중요 분야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포함
- 또한 식품 및 의약품·공중건강·자원관리·생태환경·안전생산·노동안전·도시관리·교통·금융 등 인민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핵심 분야에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
※ 코로나에 따른 전염병방지법, 돌발공공위생사건대응법, 국경위생검역법에 대해서는 개정 진행
- 디지털경제·인터넷 금융·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법제도를 정비하여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방침
- 중대한 행정적 결정을 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 이와 함께 2022년 말까지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개방을 통해 정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을 약속
º 중국이 향후 5년간 주로 어느 영역에서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큰 틀을 제시한 데 대해 관련 업계와 시장 반응은 상이
- 일부 업계·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규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 추진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
- 반면 사생활, 데이터관리, 반독점 및 다른 이슈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경제 규제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법치정부 계획에 처음으로 반독점 추가하며 IT기업 압박 지속 예상
º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향후 5년간 정책 수립과 입법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을 담은 이 문건에는 반독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
- 문건에서는 반독점 관련 입법 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새로운 법규 제정뿐만 아니라 반독점과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현행 법 집행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5년 단위 중장기 법제 로드맵 문건에서 반독점 관련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반독점을 주된 명분으로 앞세워 중국 IT기업의 압박을 지속할 전망
º 한편,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중국 정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