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일본, 탄소가격제 활용에 관해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성(EN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13
- 등록일 2021-09-10
- 권호 198
□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 지구환경WG 탄소가격제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는 탄소가격제 관련 논의* 등에 대해 정리한 중간보고 발표(’21.8.)
* 탄소가격제의 구체적 구조를 검토하는 목적 및 방향성, 탄소세를 둘러싼 논의, 배출량 거래제도 관련 논의, 탄소가격과 기존 관련제도의 관계
º 탄소세 과세단계로서 상류, 중류, 하류, 최하류의 4가지 유형, 또는 그 조합에 대해 논의
- 탄소세의 장점 및 과제, 탄소세 전체 개념 및 과세수준, 탄소세의 과세단계, 다양한 우려를 고려하기 위한 시스템, 세수(稅收)의 용도 등 탄소세 관련 논의
※ 공급망에서 대체로 상류는 조달 및 제조, 중류는 조립, 생산, 하류는 판매를 의미
- 상류과세는 공급측 투자 촉진 용이와 징세 관련 행정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는 간접적인 것이 과제
- 하류과세는 수요측의 행동 변화 유도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한편, 에너지공급 사업자 등의 배출감축 유도는 간접적이고 소비 전력 배출계수 파악이 과제
- 최하류 과세는 재화·서비스의 제조·사용시 CO2 배출량의 가시화에 기여하므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쉬운 등의 특징·이점이 있는 한편, 재화·서비스 제조·사용시 CO2 배출량 등을 어떻게 파악할지가 과제
º 배출량 거래제도의 장점 및 과제, 배출량 거래제도의 대상자, 제도 운용을 위한 인프라 및 규정 등 배출량 거래제도를 둘러싼 논의
- 배출량 거래제도의 장점은 확실한 감소량 확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가격 도출로 가격신호를 통한 탈탄소화 대응 인센티브 확보, 유상 할당의 경우 경매 수입을
활용하여 투자·혁신 및 기술의 보급 등을 뒷받침 가능 등
※ 제도대상자의 경우 상류, 하류(직접배출), 하류(간접배출)의 3가지 유형 제시
- 상류단계는 대상 사업자가 비교적 적어 행정비용 절감, 대부분의 에너지 기원 CO2 배출량 포함, 배출권 가격의 화석연료 가격 전가로 화석연료 수요자·에너지 전환 부문에
간접 배출 감축 인센티브 발생 등이 특징
- 하류(직접배출)의 화석연료 직접소비자 대상의 경우, 제도대상 사업자가 많아 행정비용 상대적 증가, 에너지 기원 CO2 전량 포함, 화석연료 수요자에게 직접적 배출감축
인센티브가 발생 등이 특징
- 하류(간접배출)의 에너지 최종소비자 대상의 경우, 제도대상 사업자가 많아 증가된 행정비용 때문에 대상자를 한정하면 커버율이 줄어드는 점, 화석연료·전력 소비 배출량이 거래 대상이 되어 직접 배출감축 인센티브 발생 등이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