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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보호법 11월 시행…빅테크 추가 규제 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20
  • 등록일 2021-09-10
  • 권호 198

□ 자국 내 기술기업 데이터 수집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º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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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빅테크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용하도록 제한

 


-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사용·가공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 매매·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개인 정보를 마케팅 정보 제공에 활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성 정보를 간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가 해외로 나갈 경우 확실한 정보보호를 위한 지침도 명시


- 특히 생체인식, 의료건강, 금융계좌, 이동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


- 또한 위법적으로 개인정보와 연관된 응용프로그램을 운용하면 중국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잠정 혹은 영구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


- 기술기업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000만 위안(84억 원) 또는 기업의 연수익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과 내용이 유사해 중국판 GDPR’이라고 언급되지만 서방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집권당이나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


º 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자유로운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바탕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 창출 모델에 제동이 걸려 영향력 약화 전망


-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에 본사가 없어도 현지 인터넷 기업을 통해 중국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측


- 법 시행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º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9월부터 시행중인 데이터보안법*과 함께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관할하는 2대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자신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며 당국이 

모든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전송, 가공, 공유 등 전 과정을 관리



□ 아울러 자국 내 대량 개인정보 보유 인터넷기업 미국상장 금지 추진


º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IPO)을 금지·제한하는 방안을 추진·검토


-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업체는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통신 등 기밀을 다루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에너지, 운송, 수도, 금융 및 공공 서비스 등이 포함


- 이들 기업은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부처 합동기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외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


- 다만 제약 산업 등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해외 상장 승인 가능 전망


- 한편, 최근 일부 기업과 해외 투자자에게 이용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유한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새 규칙을 통보하며 중국 기업의 해외 주식 

상장을 새로운 규제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


º CSRC의 이번 규제는 해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국 빅테크 기업이 자국 규제를 피해 우회상장 수법인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통해 미국 증시에 나서고 있는 자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 등 중국 빅태크기업은 VIE 기업구조를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해외에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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