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데이터 기반 디지털경제 시대 맞아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금융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07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비대면 활동 증가·디지털 전환 등으로 '데이터' 둘러싼 독과점 이슈 확산
º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모바일 상거래가 증가하고 재택근무·원격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이행 본격화
- 배달 서비스 이용, 피트니스 기록, 유튜브·SNS 등 영상 시청 정보 등 개인의 생활 패턴과 활동 데이터가 급속히 증가하며 플랫폼 기반 데이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 영향력 확대
- 이에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활용이 어려운 실정
-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를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렵고 대다수 중소 사업자는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
- 만약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폭은 축소 불가피
- 금융당국, 국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법안 발의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한창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중계행위'로 해석
º 그 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지속
*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금융상품의 판매 및 판매 대리와 중개, 자문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1.3.25일 시행(9.24일까지 계도기간)
-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 필수
- 하지만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영업 활동 영위
º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9.7)하고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시정 요구
※ 그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제재는 미시행
- 핀테크 업체가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한다고 해석
-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정보제공, 금융상품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보험상담/분석)사례에 대해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즉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등이 제공하는 펀드·보험 상품 등은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이라는 판단
※ 카카오페이를 통한 펀드 가입자는 ’21.7월 기준 189만 명으로 집계. 또한 ’21년 상반기 기준 금융서비스(펀드·대출·보험 중개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업 매출의 32%
- 금융플랫폼을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엄격한 판매규제가 적용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영업에 제한 불가피
-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9.24일까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하는 상황
º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감시 기능 강화 예고
º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9.10)하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현황과 정책 대안 논의
- 주요 플랫폼 상 우선노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하위노출 상품은 반대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검색 노출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
-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 이에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
-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검색 알고리즘 검색 관련 규제가 기업의 영업기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부정적 입장
º 또한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이 골자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
□ (국회) 데이터 독점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10)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발의
º 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산업자의 데이터 독점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판단,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
- 이용자 수, 매출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 및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
※ 단순집계 정보부터 위치정보, 통신 서비스의 품질관련 정보, 이용자별 검색순위, 상품·콘텐츠의 소비·이용 순위 등 법이 규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규정 포함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의무제공사업자로 규정하며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SKT·KT·LG유플러스 등 포함 예상
- 개인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SNS·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해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혜택 예상
-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자신과 관련된 거래, 광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경우 상품 등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명확한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인터넷 내
광고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데이터 의무 제공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정보접근 허용 및 거부와 관련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방침
º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취급 민감성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했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해 개인 및 저작권자 권리보장과 데이터 경제활성화 간 조화를 고려한 점도 의의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규제 등 입법화 움직임은 세계적 흐름
º (EU) ’20년 12월 빅테크 기업이 반독점 행위를 겨냥해 새로운 디지털규제법안(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 발표
- 디지털시장법(DMA)은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반독점 위반 행위를 명시, 이를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과 기업 분할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경쟁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인수 보고도 의무화
-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용자 4,500만 명이 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대책과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서비스 규제가 골자. 순위 결정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데이터 등을 공시 의무화
º (미국)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켄 벅(Ken Buck)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함께 반독점 규제 법안 5개 제출(6.11)
※ △플랫폼 독점 종식 △플랫폼 반독점 △플랫폼 경쟁과 기회 △서비스 전환 허용하며 호환성 및 경쟁 증진 △M&A 수수료 현대화
- 이 패키지 법안 명은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며 상하원 모두 통과 시 강력한 독점규제입법이 될 전망
º (일본) 거래 조건, 운영 방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제고 법안’ 마련(’20년 5월) 후 국회통과를 거쳐 금년 2.1일 전격 시행
-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 정의, 규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복안
º (중국) 정부 부처와 규제 당국이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무분별한 금융업 확장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제재 강화
- 공업정보화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샤오미 등을 소환(9.10)해 각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압박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8.20), 올 11월 시행 예정
※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가공·제공·매매 금지 △생체인식·의료건강·금융계좌 등을 수집 시 별도 승인 절차 진행 △개인정보와 연관된 응용프로그램 위법 운용 시 강력 처벌 등이 주요 내용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향후 5년간 실시할 경제 규제안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강요(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 2021~2025년’에 처음으로 반독점 관련 입법 강화를 추가하며
빅테크 기업 압박 예고(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