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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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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디지털경제 시대 맞아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금융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07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비대면 활동 증가·디지털 전환 등으로 '데이터' 둘러싼 독과점 이슈 확산


º 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모바일 상거래가 증가하고 재택근무·원격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이행 본격화


- 배달 서비스 이용, 피트니스 기록, 유튜브·SNS 등 영상 시청 정보 등 개인의 생활 패턴과 활동 데이터가 급속히 증가하며 플랫폼 기반 데이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 영향력 확대


- 이에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활용이 어려운 실정


-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를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렵고 대다수 중소 사업자는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


- 만약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폭은 축소 불가피


- 금융당국, 국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법안 발의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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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중계행위'로 해석


º 그 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중개행위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지속

*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금융상품의 판매 및 판매 대리와 중개, 자문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1.3.25일 시행(9.24일까지 계도기간)


-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 필수


- 하지만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영업 활동 영위


º 와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은 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9.7)하고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시정 요구

그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제재는 미시행


- 핀테크 업체가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한다고 해석


-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정보제공, 금융상품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보험상담/분석)사례에 대해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즉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등이 제공하는 펀드·보험 상품 등은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이라는 판단

카카오페이를 통한 펀드 가입자는 21.7월 기준 189만 명으로 집계. 또한 21년 상반기 기준 금융서비스(펀드·대출·보험 중개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업 매출의 32%


- 금융플랫폼을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엄격한 판매규제가 적용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영업에 제한 불가피


-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9.24일까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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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감시 기능 강화 예고


º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9.10)하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현황과 정책 대안 논의


- 주요 플랫폼 상 우선노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하위노출 상품은 반대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검색 노출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


-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 이에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


-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검색 알고리즘 검색 관련 규제가 기업의 영업기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부정적 입장


º 또한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이 골자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


□ (국회) 데이터 독점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발의


º 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산업자의 데이터 독점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판단,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


- 이용자 수, 매출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 및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

단순집계 정보부터 위치정보, 통신 서비스의 품질관련 정보, 이용자별 검색순위, 상품·콘텐츠의 소비·이용 순위 등 법이 규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규정 포함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의무제공사업자로 규정하며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SKT·KT·LG유플러스 등 포함 예상


- 개인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SNS·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해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혜택 예상


-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자신과 관련된 거래, 광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경우 상품 등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명확한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인터넷 내 

광고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데이터 의무 제공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정보접근 허용 및 거부와 관련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방침


º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취급 민감성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했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해 개인 및 저작권자 권리보장과 데이터 경제활성화 간 조화를 고려한 점도 의의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규제 등 입법화 움직임은 세계적 흐름


º (EU) ’2012월 빅테크 기업이 반독점 행위를 겨냥해 새로운 디지털규제법안(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 발표


- 디지털시장법(DMA)은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반독점 위반 행위를 명시, 이를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과 기업 분할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경쟁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인수 보고도 의무화


-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용자 4,500만 명이 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대책과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서비스 규제가 골자. 순위 결정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데이터 등을 공시 의무화


º (미국)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켄 벅(Ken Buck)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함께 반독점 규제 법안 5개 제출(6.11)

※ △플랫폼 독점 종식 플랫폼 반독점 플랫폼 경쟁과 기회 서비스 전환 허용하며 호환성 및 경쟁 증진 M&A 수수료 현대화


- 이 패키지 법안 명은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며 상하원 모두 통과 시 강력한 독점규제입법이 될 전망


º (일본) 거래 조건, 운영 방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공정성 제고 법안마련(’205) 후 국회통과를 거쳐 금년 2.1일 전격 시행


-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 정의, 규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복안


º (중국) 정부 부처와 규제 당국이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무분별한 금융업 확장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제재 강화


- 공업정보화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샤오미 등을 소환(9.10)해 각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압박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8.20), 11월 시행 예정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가공·제공·매매 금지 생체인식·의료건강·금융계좌 등을 수집 시 별도 승인 절차 진행 개인정보와 연관된 응용프로그램 위법 운용 시 강력 처벌 등이 주요 내용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향후 5년간 실시할 경제 규제안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강요(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 2021~2025에 처음으로 반독점 관련 입법 강화를 추가하며 

빅테크 기업 압박 예고(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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