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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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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탄소포집저장 기술 및 지원 정책 현황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10-18
  • 등록일 2021-11-12
  • 권호 202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내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발전 및 보급 현황과 연구개발 지원, 규제와 세제 등의 정책현황 발표*(’21.10.)

*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in the United States


º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원에서 포집하여 지하에 영구히 저장하는 기술로, 발전이나 산업 시설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 미국은 최소한 1997년부터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에 R&D 투자


º 2020년 현재 전 세계에 운영 중인 24개 탄소포집저장 시설 중 미국 내 시설은 12개로, 화학 제품 생산, 수소 생산, 비료 생산, 천연가스 처리, 발전 등 

5개 산업 부문에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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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에너지부(DOE)는 주로 화석에너지 및 탄소 관리 연구개발 프로그램(FECM)을 통해 통합 탄소포집저장 시설의 개발을 지원


- 2010 회계연도 이후 73억 달러(86,000억 원), 미국 재건 및 재투자법(ARRA)을 통해 추가적으로 34억 달러(4조 원)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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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환경보전청(EPA)은 식수안전법*에 따라 지하수 주입 제어(UI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의 지하수 주입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Safe Drinking Water Act


- 현재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캔자스, 일리노이, 오클라호마를 중심으로 119,500개의 석유회수증진(EOR) 탄소 주입정이 존재하며,


- 일리노이의 Archer Daniels Midland(ADM)2개의 이산화탄소 주입정이 환경보전청(EPA)의 허가를 받아 순수하게 지중 격리*를 수행

* geological sequestration


º 의회는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관련 기술 투자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적 부담을 더는 등 법제적 노력을 추진

- 새로운 법안은 2017년에서 2026년 사이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영구 저장 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를 톤당 22.66달러(27,000)에서 50달러(59,000)로 

높임


- 통합세출법*은 현재의 탄소포집저장 기술에 대한 RD&D 활동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속 허가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45Q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건설 시점을 연장

*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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