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독일, 연방내각 통신내역 10주 보관 입법안 승인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5-27
- 등록일 2015-06-29
- 권호 49
□ 독일연방내각은 독일연방법무부 장관(Heiko Maas)이 제출한 통신 내역에 대한 저장 의무 및 최대 보유 기간 도입
입법안*을 승인(2015.5.27)
* A draft law introducing a storage obligation and a maximum retention period for traffic data
○ 상기 입법안에 따르면 통신사가 고객의 전화 통화와 온라인 통신 내역을 최장 10주 간 보관이 가능
□ 배경
○ 독일 헌법재판소는 통신사들이 고객의 전자우편과 전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상기 법률의 효력을 정지(2010.3.)
○ 유럽사법재판소가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를 최장 2년 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EU 데이터 보유지침이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상기 보유지침 준수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2014.4.)
- 이런 상황 속에서 통신내역 보관에 관한 대체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
※ 독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내역 보관 원칙 자체를 위헌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 목적
○ 사생활 보호와 보안·범죄 대응의 균형을 고려한 통신내역 보관 법안 마련
- 저장 기간은 최대한 짧게, 데이터 접근은 어렵게 하여 사생활 보호 방안 보완
□ 주요 내용
<통신내역 10주 보관 입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 구체적 내용 |
보유 의무 대상 | • 전화번호, 통화 시각 및 통화 시간, 위치 정보, IP주소, IP주소 할당 시각 및 할당 기간 |
보유 제외 대상 | • 통신 내용, 방문한 웹사이트, 이메일 관련 데이터 |
저장 기간 | • 위치정보는 4주, 그 외 정보는 10주로 저장 기간이 지나는 즉시 삭제 (위반 시 벌금형) |
저장 공간 | • 국내에서만 저장 가능 |
저장 방법 | • 가능한 최고의 보안수준 유지 |
접근 | • 심각한 범죄의 형사소송과 관련될 경우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접근 가능하나 접근하는 통신 내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 필요 |
처벌 대상 | • 저장 기간 경과한 통신 내역 미삭제 행위, 훔친 정보 거래 행위 |
□ 반대 의견
○ 독일 연방 데이터보호 위원장 Andrea Voßhoff는 상기 입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사생활과 가족생활 존중에 대한 기본권’ 및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을 무시하고 독일헌법재판소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통신
내역을 허락없이 저장할 수 있다고 허용한 점을 미반영
○ 녹색당과 좌파당 등 진보 야당과 시민단체는 상기 입법안이 테러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생활만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
□ 관련 미국 동향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서명(2015.6.2)
-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이 2015년 5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른 대체 입법
○ ‘미국자유법'에 따르면 ① 정부는 통신사에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접근 요청을 할 수 있고 ② 정보기관은 통신기록을
보유하지 못하며 ③ 통신기록 접근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
□ 시사점
○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통신기록 수집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