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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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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내각 통신내역 10주 보관 입법안 승인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5-27
  • 등록일 2015-06-29
  • 권호 49

독일연방내각은 독일연방법무부 장관(Heiko Maas)이 제출한 통신 내역에 대한 저장 의무 및 최대 보유 기간 도입

   입법안*을 승인(2015.5.27) 


  
* A draft law introducing a storage obligation and a maximum retention period for traffic data


○ 상기 입법안에 따르면 통신사가 고객의 전화 통화와 온라인 통신 내역을 최장 10주 간 보관이 가능

□ 배경


○ 독일 헌법재판소는 통신사들이 고객의 전자우편과 전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상기 법률의 효력을 정지(2010.3.)


○ 유럽사법재판소가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를 최장 2년 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EU 데이터 보유지침이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상기 보유지침 준수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2014.4.)


 - 이런 상황 속에서 통신내역 보관에 관한 대체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


  ※ 독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내역 보관 원칙 자체를 위헌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 목적


○ 사생활 보호와 보안·범죄 대응의 균형을 고려한 통신내역 보관 법안 마련


 - 저장 기간은 최대한 짧게, 데이터 접근은 어렵게 하여 사생활 보호 방안 보완  


□ 주요 내용


<통신내역 10주 보관 입법안의 주요내용> 

구분

구체적 내용

보유 의무 대상

전화번호, 통화 시각 및 통화 시간, 위치 정보, IP주소, IP주소 할당 시각 및 할당 기간

보유 제외 대상

통신 내용, 방문한 웹사이트, 이메일 관련 데이터

저장 기간

위치정보는 4, 그 외 정보는 10주로 저장 기간이 지나는 즉시 삭제 (위반 시 벌금형)

저장 공간

국내에서만 저장 가능

저장 방법

가능한 최고의 보안수준 유지

접근

심각한 범죄의 형사소송과 관련될 경우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접근 가능하나 접근하는 통신

   내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 필요

처벌 대상

저장 기간 경과한 통신 내역 미삭제 행위, 훔친 정보 거래 행위



□ 반대 의견


○ 독일 연방 데이터보호 위원장 Andrea Voßhoff는 상기 입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사생활과 가족생활 존중에 대한 기본권’ 및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을 무시하고 독일헌법재판소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통신

     내역을 허락없이 저장할 수 있다고 허용한 점을 미반영


○ 녹색당과 좌파당 등 진보 야당과 시민단체는 상기 입법안이 테러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생활만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

□ 관련 미국 동향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서명(2015.6.2)


 -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이 2015년 5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른 대체 입법


○ ‘미국자유법'에 따르면 ① 정부는 통신사에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접근 요청을 할 수 있고 ② 정보기관은 통신기록을

    보유하지 못하며 ③ 통신기록 접근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

□ 시사점


○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통신기록 수집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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