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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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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관촌 세수시범정책을 시범지역에 확대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6-11
  • 등록일 2015-07-13
  • 권호 50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4개 세수시범정책을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시범

   지역에 확대 실시할 것을 발표(2015.6.11)


   * 국무원은 중관촌에서 시범 실시한 주식과 배당 인센티브 등 6개 시범정책을 중국 전역에 보급시키고, 주식 인센티브, 개인

      소득세 분할납부 등 4개 정책을 모든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보급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2014.12. 결정, 2015.1.1 시행) 

□ 세수시범정책의 주요 내용


① 기업 내 기술자에게 스톡옵션 등의 주식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5년 이내 개인 소득세의 분할 납부 가능


  ※ (예시) 기술자가 50만 위안의 주식 인센티브 획득한 경우, 5년 내 주식양도 미발생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5년 기간 만료 후 일차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실제 양도 수입에 따른 소득세 납부 가능


② 유한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이 미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0%를 공제해 소득세 납부 가능


③ 기술소유권 양도 또는 5년 이상 라이센싱 사용권을 통해 획득한 소득에 대해 기업 소득세 감면


④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무상증자할 경우 개인 소득세의 5년 이내 분할납부 허용

□ 중관촌 시범정책의 효과


○ 혁신의 촉진,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산업화 촉진, 과학기술인력의 혁신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협력적 혁신 강화, 혁신․창업 문화와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한 신형 창업서비스업, 과학기술인과 해외유학생 창업을 촉진


 - 지속적 혁신으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창출하고, 첨단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상승 


□ 시사점


○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의 세부 내용 뿐 아니라 중관촌 시범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지속적인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


 - 조세지원정책은 개별 정책이 아닌 중관촌 내 다양한 시범정책의 일부로 창업환경 조성과 기술혁신 지원과 연계될 때 시너지를

    발휘

 


※ (참고) 중관촌의 주요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추진 경과

(2009) 국무원에서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건설 허가

(2010) 국무원은 중관촌시범구에서 ‘1+6’ 시리즈 선행시범정책의 시범 실시에 동의

(2013) 국무원은 중관촌에서의 4정책 시범실시를 지원

(2014) 12) 국무원은 중관촌에서 시범 실시한 6개 시범정책을 중국 전역에 

   보급시키고, 4개 정책을 모든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보급시키기로 결정

  ※ 한편, 중관촌에서 해외 고위급 인력 유치 실시, 과학기술기업 융자경로 확충, 과학

      기술기업의 특징과 수요에 적응하는 보세창고 설립 지원 등 신규 정책시범을 추진

중국에

보급할

중관촌

10대 정책

6

정책

연구비 관리개혁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 양도 대행시스템을 통해 주주권 융자 진행

세전 추가공제 연구비 범위 확대

주식과 배당금 인센티브

직원교육비 세전공제

과학기술성과 사용처분과 수익관리 개혁

4

정책

기술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주식 인센티브는 5년 내에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유한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이 미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 가능

5년 이상 비독점 라이센스 양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우대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무상증자 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에 대해

    5년 내 분할납부 허용

중관촌

4조 정책

중관촌의 첨단기술기업 인정 가운데 문화산업 지원기술 등 분야 시범정책

유한 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 파트너기업 소득세 시범정책

기술양도기업 소득세 시범정책

기업 무상증자 개인소득세 시범정책

중관촌

‘1+6’정책

‘1’은 중관촌 혁신플랫폼 구축

‘6’은 중관촌에서 심층 실시하는 선행시범개혁 지원 6개 정책

중앙급 사업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처분권과 수익권 개혁시범

혁신창업 세수우대

주식 인센티브

연구프로젝트 경비관리 개혁

첨단기술기업 인정

전국성 장외시장(OTC) 구축

 ※ ‘1+6’정책 중의 과학기술 성과 처분과 수익권 개혁에서 중앙급 사업기관은 과학기술 성과를 처분함에 있어 가치가 8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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