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중관촌 세수시범정책을 시범지역에 확대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6-11
- 등록일 2015-07-13
- 권호 50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4개 세수시범정책을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시범
지역에 확대 실시할 것을 발표(2015.6.11)
* 국무원은 중관촌에서 시범 실시한 주식과 배당 인센티브 등 6개 시범정책을 중국 전역에 보급시키고, 주식 인센티브, 개인
소득세 분할납부 등 4개 정책을 모든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보급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2014.12. 결정, 2015.1.1 시행)
□ 세수시범정책의 주요 내용
① 기업 내 기술자에게 스톡옵션 등의 주식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5년 이내 개인 소득세의 분할 납부 가능
※ (예시) 기술자가 50만 위안의 주식 인센티브 획득한 경우, 5년 내 주식양도 미발생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5년 기간 만료 후 일차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실제 양도 수입에 따른 소득세 납부 가능
② 유한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이 미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0%를 공제해 소득세 납부 가능
③ 기술소유권 양도 또는 5년 이상 라이센싱 사용권을 통해 획득한 소득에 대해 기업 소득세 감면
④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무상증자할 경우 개인 소득세의 5년 이내 분할납부 허용
□ 중관촌 시범정책의 효과
○ 혁신의 촉진,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산업화 촉진, 과학기술인력의 혁신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협력적 혁신 강화, 혁신․창업 문화와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한 신형 창업서비스업, 과학기술인과 해외유학생 창업을 촉진
- 지속적 혁신으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창출하고, 첨단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상승
□ 시사점
○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의 세부 내용 뿐 아니라 중관촌 시범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지속적인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
- 조세지원정책은 개별 정책이 아닌 중관촌 내 다양한 시범정책의 일부로 창업환경 조성과 기술혁신 지원과 연계될 때 시너지를
발휘
※ (참고) 중관촌의 주요 정책
구분 | 주요 내용 | |
추진 경과 | • (2009년) 국무원에서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건설 허가 • (2010년) 국무원은 중관촌시범구에서 ‘1+6’ 시리즈 선행시범정책의 시범 실시에 동의 • (2013년) 국무원은 중관촌에서의 ‘신4조’ 정책 시범실시를 지원 • (2014년) 12월) 국무원은 중관촌에서 시범 실시한 6개 시범정책을 중국 전역에 보급시키고, 4개 정책을 모든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보급시키기로 결정 ※ 한편, 중관촌에서 해외 고위급 인력 유치 실시, 과학기술기업 융자경로 확충, 과학 기술기업의 특징과 수요에 적응하는 보세창고 설립 지원 등 신규 정책시범을 추진 | |
중국에 보급할 중관촌 10대 정책 | 6개 정책 | ① 연구비 관리개혁 ②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 양도 대행시스템을 통해 주주권 융자 진행 ③ 세전 추가공제 연구비 범위 확대 ④ 주식과 배당금 인센티브 ⑤ 직원교육비 세전공제 ⑥ 과학기술성과 사용처분과 수익관리 개혁 |
4개 정책 | ① 기술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주식 인센티브는 5년 내에 개인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② 유한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이 미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 가능 ③ 5년 이상 비독점 라이센스 양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우대 ④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무상증자 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에 대해 5년 내 분할납부 허용 | |
중관촌 신4조 정책 | ① 중관촌의 첨단기술기업 인정 가운데 문화산업 지원기술 등 분야 시범정책 ② 유한 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 파트너기업 소득세 시범정책 ③ 기술양도기업 소득세 시범정책 ④ 기업 무상증자 개인소득세 시범정책 | |
중관촌 ‘1+6’정책 | • ‘1’은 중관촌 혁신플랫폼 구축 • ‘6’은 중관촌에서 심층 실시하는 선행시범개혁 지원 6개 정책 ① 중앙급 사업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처분권과 수익권 개혁시범 ② 혁신창업 세수우대 ③ 주식 인센티브 ④ 연구프로젝트 경비관리 개혁 ⑤ 첨단기술기업 인정 ⑥ 전국성 장외시장(OTC) 구축 |
※ ‘1+6’정책 중의 과학기술 성과 처분과 수익권 개혁에서 중앙급 사업기관은 과학기술 성과를 처분함에 있어 가치가 8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