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외국 특허대리기관의 중국 상주 대표기관 설립 관리 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1-11
- 등록일 2022-03-04
- 권호 209
□ 국가지식산권국은 <외국 특허대리기구관의 중국 상주 대표기관 설립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제정하여 발표(’22.1.)
º 특허대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법률성을 감안하여 외국 특허 대리기구의 중국 상주 대표기관*을 법에 따라 관리 필요
* 외국 특허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중국 국내에 설립, 동 외국 특허대리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무소(이하 ‘대표기관’)
º <방법>은 외국 특허대리기관의 중국 상주 대표기관 설립을 관리하는 규범성 문건인 만큼 초안 작성 및 제정 과정에서 세 가지 노선을 견지
- 중국 국내 정세에 입각하고 특허대리업의 수준 높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여 특허대리 분야의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
- <특허대리조례> 제29조 규정을 이행하여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 특허대리기관의 중국 상주 대표기관 및 그 대표의 적법한 권익을 보장하며, 상주 대표기관 설립 허가 조건, 절차 등을 규범화
- 법적 책임 명시, 행위 규범 정비를 통해 상주 대표기관 및 그 대표의 업무 처리 중 및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각 방면의 역량을 모아 특허대리업의 수준 높은 발전을 추진
º 총칙, 대표기관 설립 허가 조건·절차, 대표기관의 관리와 부칙 등 총 4장 19조로 구성
(1) 대표기관에 관한 기본 규정: 외국 특허대리기관의 중국 상주 대표기관 설립에 관한 기본 규정을 명시
- 업무 분장 명시: 국가지식산권국과 성급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처가 법에 따라 대표기관 및 그 대표를 관리
- 평등 원리 확립: 대표기관은 동등한 조건에서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적 조치를 평등하게 적용
(2) 대표기관 설립 허가에 관한 조건과 절차
- 특허 대리기구 행정 심사승인 개혁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특허 대리기구의 중국 상주 대표기관의 심사승인, 등록 등 관리 제도를 세분화
(3) 대표기관의 관리
- 국가지식산권국과 성급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처는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특허대리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관리
(4) 대표기관의 업무 범위
- 당사자에게 해당 특허대리기관이 특허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 사무 및 자문 제공
- 당사자 또는 중국 특허대리기관의 위임을 받아 해당 특허대리기관이 특허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 사무 처리
- 당사자 또는 중국 특허대리기관의 위임을 받아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해외 리스크 경보, 해외 특허권 보호 등 특허 관련 사무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제공
- 외국 당사자를 대표하여 중국 특허대리기관에 중국 특허 사무 처리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