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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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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표준 구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3-12-27
  • 등록일 2014-01-02
  • 권호 13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12개국(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미국) 간 진행 중인 다자간 FTA로 한국은 2013년 11월 참여의사를 표명


12월 TPP 협정의 최종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에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


○ TPP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표준을 구축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긴밀한 경제적 통합과 협력체제 마련이 목적


TPP가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역협정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국제적 협정사항 준용 및 국영기업 특혜 제한, 기타 사항의 이행 등이 필요


 



















방안


구체적 내용


혁신산업 등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혁신산업에 대한 모든 관세 제거


·신적 서비스업(전기통신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의 무역자유화


·디지털 무역에서 현지화 장벽(예: 데이터 서버 현지화) 금지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12년간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독점권 유지


·영업 기밀(trade secret)에 대한 일반적 정의 채택


국제적 협정사항의 준용 및


국영기업 특혜 제한


·세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정부조달협정(GPA) 참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우대에 관한 적용범위 명확화


기타 사항의 이행


·암호화 기능 제품의 무제한 수입·사용·판매 허용


·지역 콘텐츠 요구사항의 사용 금지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우리나라의 경우 TPP 참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실익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고려가 필요


TPP는 일괄협상타결방식이기 때문에 협의내용에 대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점과 협상종료 후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이 정해놓은 협정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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