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절차에 대한 고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5-06-22
- 등록일 2015-07-27
- 권호 51
□ 미국이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
○ 의료․교육․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의 많은 부문들은 수십 년간 규제 장벽으로 인해 저생산․저혁신에 빠져 있는 상태
○ 과도한 규제는 향후 경제사회에 막대한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드론, 무인자동차, 의료기기 등과 같은 신기술에 위협
요소로 작용
□ 미국의 규제시스템은 과도하게 복잡하고 고비용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상태
○ 새로운 법률은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있으나, 기존 법률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기존 법률이 현재에도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 많은 기관들에게서 현재의 비용편익분석 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발생
□ 규제담당자들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존재
○ 기관들은 피규제 대상인 기업들보다 해당 규제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보상 불이익이 존재
○ 자금과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하고, 입법과정이 정치화되어 있으며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
- 드론의 경우처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안 제정에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존재
□ 입법과정의 향상을 위한 규제기관의 법률제정 상 8가지 일반원칙
○ (혁신 예측) 미래에 창출될 기술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을 유연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할 것
○ (투명성 포용) 대중의 의견과 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것
-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하여 기관의 논리를 명확하게 명시
○ (메타목표에 집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에, 법률은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집중할 것
○ (소비자 신뢰) 공급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규제비용을 부과하거나, 경쟁자를 불법화하는 등 과도하게 규범적인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규제로 작용
○ (과한 규제에 대한 비용 감소 강조) 규제의 부재로 인한 위험 외에도, 부적절한 규제로 인해 긍정적인 혁신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거나, 지연됨으로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을 인지할 것
○ (비용편익분석 고수) 규제의 편익측정 상 어려움이 부적절한 규제도입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
○ (시간적 가치의 인식) 법률 입안 및 시행을 지연하는 것은 혁신과 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할 것
○ (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 국제적으로 경쟁중인 기업들을 위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한 뒤, 신속·예측
가능한 시행을 통해 사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
- 아마존이 드론 연구활동을 해외로 이전한 이유가 미국에서 규제 승인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
□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 (사법부) 확고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을 중단
- 규제기관들은 의회나 대통령처럼 선거로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
○ (백악관, 행정부)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의 규제환경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기관-산업계-소비자 그룹이 밀접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축이 필요
- 기존 및 추후 입안될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확인
○ (의회) 행정부에 규제를 위임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정된 법률의 지속적인 개정을 실시하며, 규제담당자의 재량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실에 기반한 이슈에 한정
-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기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규제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해 규제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