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3년, 그간의 추진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기정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24
- 등록일 2022-04-15
- 권호 212
□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수립 지속
º 우리나라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
- 정부는 5G 시범망을 2017년 하반기에 구축하고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융합서비스를 시연하였으며,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
- 2017년 12월 5G 상용화 로드맵 마련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2018년 9월 5G 기지국 장비 인증을 시작해, 2018년 12월 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였으며, 이후 초기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
※ 미국의 버라이즌과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55분 차이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
º 정부는 ‘5G+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목표로 ’5G+ 전략(’19.4.)’ 수립 이후 지속적인 후속계획을 발표하며 5G 글로벌 생태계 선점을 위한 조치를 범국가적으로 추진
-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이래, 이를 토대로 5G 관련 신산업의 조기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매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
5G 커버리지·서비스 지속 성장 중이며, 5G 가입자 2,000만명 돌파
º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5G 기지국 증설 추진
-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5G 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5G 장비구입비와 공사비 등의 세액공제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5G 기지국 수는 2021년 말 기준 약 20만국 준공 완료
º 전국 주요 행정동에 5G망 구축, 지하철(28㎓)·버스(3.5㎓) 등 교통시설에 5G 백홀을 적용하는 등 5G 서비스·커버리지 확대 추진
- 2021년 기준 전국 85개 시(市)의 주요 동지역을 중심으로 5G망을 구축하고,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5G망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커버리지 확대 추진
- 또한, 농어촌지역(131개 권역 내 읍면)의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청주‧포항‧여수 읍면에 시범 적용해 농어촌 지역의 5G접근성 향상 추진
º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연 2회 시행하여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5G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유도함으로써 5G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
- 서울 및 6대 광역시, 전국 85개 시의 전체 행정동을 대상으로 옥외 커버리지 지역 면적, 주요시설 내부 접속가능 시설 수 등을 고려한 5G 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 이러한 5G 품질 개선 노력의 결과로 옴디아, 스피드체크, 오픈시그널 등 해외 조사기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5G 품질 순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 (5G 다운로드 속도 순위) 1.한국, 2.스웨덴, 3.아랍에미리트, 4.노르웨이, 5.카타르 등(오픈시그널, ‵22.3)
※ (5G 커버리지 점검 결과) ‵21.12월 기준 옥외의 경우 85개 시 5G 커버리지 면적은 이통3사 평균 전년대비 3.5배 확대, 주요 시설 내부의 경우 5G 이용가능 시설 수는 이통3사 평균 전년대비 58.3% 증가, 지하철 5G 접속가능 비율은 전년대비 13.17%p 향상
※ 2021년 12월 기준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3사 평균 전년대비 16.1% 향상, 업로드 속도는 3사 평균 전년 대비 31.1% 향상
º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알뜰폰 등)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는 한편, 5G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1월 2,000만 명 돌파
- 5G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여 이통사의 자발적인 5G 요금제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저렴한 5G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의 노력으로 통신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
* (유보신고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되,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 우려 시 15일 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제도
※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범위를 5G로 확대(‵21.1.)하고, 5G 도매대가 인하(63% 이내, ‵21.4.)
※ (통신물가지수) (‵16) 105.1 → (‵17) 105.4 → (‵18) 104.5 → (‵19) 102.1 → (‵20) 100 → (‵21) 99.1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5G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11월 2천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2년 2월 말 기준 2,228만 명 달성
□ 국내 기업의 5G 장비·단말 개발 및 수출 증가
º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5G 성능시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몰셀, 안테나와 같은 주요 5G 장비․부품 등의 기술개발 지원
- 대․중․소 협업을 통해 3.5㎓/4.7㎓ 대역 통신모듈 개발을 완료했으며(‵21.10), 3.5㎓/28㎓ 대역 5G 스몰셀 장비 개발, 중소기업 장비 성능시험 지원(‵21.) 등 5G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5G 장비․단말에 대한 R&D투자로 이동통신 부문 기술료 수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ETRI 이동통신부문 기술료 수입: 33억원(‵18) → 339억원(‵19) → 439억원(‵20)
º 민간에서는 삼성전자의 5G 장비가 미국·유럽·일본·아시아 등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HFR·솔리드·에프알텍과 같은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의 5G 장비 해외 수출 확대
- 5G폰의 경우 상용화 직후 초기에는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였으며, 현재 중국기업의 약진, 애플의 5G폰 출시 등의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세계 3위 수준
□ 5G 융합서비스 실증과 이음5G 적용 확대를 통한 5G 본격 확산
º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5대 분야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를 시범·실증하고,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
- 시범적용·실증 성과를 기반으로 민간주도의 5G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통신3사를 중심으로 5G 서비스와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확대되는 중
º 통신사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자들도 필요에 따라 5G망을 맞춤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5G 특화망을 ‘이음5G’로 명명하고, 5G기반 B2B 융합서비스 확대에 주력
- 정부는 주파수분배표(고시), 할당 신청·방법 세부사항(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이음5G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민간의 이음5G 활용 제고와 5G 확산에 노력 중
- 또한, 이음5G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ICT 기업에 대한 5G망 구축 컨설팅, 기술지원 등 이음5G 망 도입 지원을 위한 ‘이음5G지원센터’를 2021년 9월 개소
- 네이버클라우드는 ‘21년 11월 이음5G 1호 사업자로 등록했으며(4.7㎓ 및 28㎓ 대역),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에 ‘5G 브레인리스 로봇’을 운용해 사옥을 5G와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친화형 건물로 구축할 예정
- LG CNS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팩토바’에 5G를 적용한 디지털전환(DX) 서비스를 위해 2022년 3월 이음5G 사업자 등록 완료
□ 민-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º 과기정통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5G 관련 정부부처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서비스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구성, 5G 확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5G+ 전략위원회 : 1차(‵19.6), 2차(‵19.12), 3차(‵20.4), 4차(‵21.1), 5차(‵21.8), 6차(‵22.2),
- 또한, 제2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5G+ 실무위원회’를 구성, 5G 관련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5G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문제해결 기구 역할을 수행했으며,
※ 5G+ 실무위원회 : 1차(‵19.6), 2차(‵19.9), 3차(‵20.3), 4차(‵20.11), 5차(‵21.7), 6차(‵21.21),
-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5G+정책협의체 구성․운영(‘21.3월)을 통해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위해 노력
º 또한, ‘5G+ 기업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5G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
- 5G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총괄 운영하며, 5G 관련 기관(ETRI, NIA, NIPA, KCA 등)과 기능 연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5G 활용시 기업 애로사항(%, 산기협, '21.12) : 인력 21.1, 인프라 16.6, 자금 16.2, 기술 12.9 등
- 또한, 5G 주요국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장비․단말․융합서비스․중기협력생태계 등 부문별 실태조사를 실시, 5G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º 5G 기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5G 활용에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밀착지원 추진
- 5G+분야 우수 중소기업·스타트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기술개발 지원, 인력 문제, 사업화 지원 등 해결방안 모색
※ 5G+ 융합서비스 분야(다시점 영상 솔루션 서비스) 우수기업인 포디리플레이 등 현장방문 추진
□ 향후 추진 방향
º 도입 초기단계인 이음5G가 민간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초기수요창출을 지원하고, 공급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5G B2B 서비스 확산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장비·단말·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장비 시험환경을 조성하며, 주파수 공급 절차 간소화 및 e-SIM 도입 등을 추진
º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5G 핵심 부품‧장비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징후를 파악해 신속대응하며, 이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
- 국산 칩셋을 활용한 5G 통신모듈(3.5·4.7GHz)을 상용화하고, 5G 28GHz 통신모듈, 5G 스몰셀 SW 고도화 기술 및 5G 부품 개발 예정
º 중소기업이 5G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인프라·인재 부족 등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상시 운영
- ‘5G+ 기업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5G+ 융합서비스 활용·확산에 필요한 기술적·법적·제도적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해 5G+ 기업의 자생력을 확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