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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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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보센터, 장기적 혁신투자 촉진방안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06-30
  • 등록일 2015-07-27
  • 권호 51

□ 미국진보센터(CAP)는 장기적 관점의 혁신투자 촉진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2015.6.30)


○ 주식회사나 주식시장 등 ‘기업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경제체계에서 기업주가의 극대화는 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간 투자를 통한 이익 회득과 관련된 시간범위(Time Horizon)의 개념에는 차이가 존재


 - 연기금과 같은 주식시장의 주요 투자자 혹은 주주는 투자의 시간범위가 매우 긴 반면, 기업 경영자는 단기적 성과도출에 집중


○ 기업 경영자에 대한 성과도출 기대 혹은 평가기준이 매우 단기임에 따라 의사결정이 장기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와 괴리가 발생


 - 이러한 자본시장 특성은 주가 상승 등이 보상체계와 연계되어 있음에 따라 더욱 단기적 투자와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구조


○ 더 많은 혁신과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투자의 우선순위가 단기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경제전체의 성장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

□ 미국진보센터는 장기적 관점의 혁신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


○ (R&D촉진) 신제품 개발, 응용연구 및 혁신의 대부분을 도출하는 민간 R&D 촉진 및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


 - R&D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성과도출 및 파급효과를 통해 높은 이익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분야


 - 응용연구에 집중된 민간연구투자 포트폴리오의 보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민간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R&D세액공제제도(R&D Tax Credit)를 영구화․간소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확대가 필요


  ※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는 신규창업기업보다는 기 설립된 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의 효력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임시법


○ (특허법 개정) 특허 권리의 획득이 단순히 시장에서의 방어적 전략이 아닌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개정


 - 특정기술 등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보다는, 상금지급 등 비(非) 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경쟁적인

    혁신추진환경을 조성


○ (인적자원 투자) 근로자들의 역량향상을 위한 수습훈련(apprenticeship training) 등에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적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장의 영향력 강화) 기업의사결정에 시장의 영향력을 높여 단기적 성과보다는 합리적인 장기적 투자를

    촉진하도록 권장


 - 투자자들은 가치창출을 위해 기업의 단․장기 전략 간 균형유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유연화) 투자기간에 대한 규정 세분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 및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개선


□ 시사점


○ 미국진보센터는 기업의 가치창출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 관점의 혁신투자를 기본적인 전략으로 제시


 -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 및 투자자의 이익획득 측면이 아닌 국가경제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제언


○ 장기적 관점의 혁신투자를 제언하고 있으나, 자본조달시장으로서 주식시장에서의 단기투자 및 성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소

 
 - 특히 혁신의 본질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장기투자와 시장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단기투자 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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