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EU,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방안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28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유럽연합(EU)이 민간 기업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22.3)
* How the EU Can Unlock the Private Sector’s Human-Mobility Data for Social Good
º모빌리티 데이터*는 공중 보건, 도시개발, 교통, 빈곤, 재해 대응 등 공익을 위한 여러 문제에 대응 가능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 수량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트렌드와 패턴 정보 전달을 도움
- 연구자들은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묘사적, 예측적, 예방적 활동에 활용 가능하며, 서로 다른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가져오는 결과 검토 및 최적의 방안 선택을 가능하게 함*
* 인구 및 가구 조사, 통행 실태조사, 항공 여행 데이터, 지역기반 서비스, 지구 관측 데이터, 통화내역 기록, COVID-19 질병의 전파 과정 등에 활용
º모빌리티 데이터는 사회에 혜택을 제공할 잠재력을 지녔으나, 민간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로 연구자가 접근하는 것은 법적, 재정적, 실질적 문제로 어려움을 수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프라이버시와 안보리스크를 높일 수 있음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제는 공익을 위한 데이터 공유에 법적 지시의 면제조항 포함
다만, 민간 기업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규범을 제시하지 않아 정책적 불명확성 존재
º정부의 역할은 경제 주체가 서로 협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적인 목표 최적화 가능
(1)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 DGA)의 개정
- 민간 부문의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와 어플리케이션 제공자가 모빌리티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 및 보유하며, 많은 기업이 사회적인 혜택을 위해 데이터로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점 강조 필요
- 데이터 거버넌스 법(DGA)의 범위를 영리 기업을 포함하도록 개정
(2) 연구자를 위한 모빌리티 데이터 시범 사업 수행
- 유럽 집행위원회(EC)는 데이터를 위한 유럽 전략에 대한 소통*에서 유럽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을 모빌리티 데이터를 위한 공동 데이터 풀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
* Communication on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 European Mobility Data Space, EMDS
- COVID-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2개 유럽연합(EU) 국가와 노르웨이의 17개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가 익명화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매일 공유하는 등 데이터 공간은 성공적으로 운영 중
-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이를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확장 가능
(3) Horizon Europe 챌린지
- 일부 통신 기업이 인도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챌린지를 주최하고 예산을 제공해 연구자가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지원했지만, 챌린지의 수와 규모에 한계 존재
-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사회적 혁신 과제를 해결하는 챌린지를 주최하고, 최소 1,000만 유로(약 120억 원)를 현상금으로 제공해야 함
(4) 기법 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인간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실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충분한 이해와 신뢰를 주기에는 부족함
-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기법 개발의 실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예산을 제공하며, 연구 커뮤니티에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활용
(5) 공통적인 유럽연합 접근법 마련
- 팬데믹 대응 시 유럽연합(EU) 전반의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일부 국가는 특정 취약 계층에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음
-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응해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범과 지침 마련 필요
(6) 글로벌 파트너십 추구
-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하여야 하며, 유럽연합(EU)과 비유럽연합(non-EU) 연구자 간 모빌리티 데이터의 접근이 쉬워져야 함
- 데이터 지역화보다는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춘 적절한 안전 장치를 통해 데이터 공유과 적절한 검증 촉진 필요